대구패션센터 '예식 대관' 불법ㆍ특혜,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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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특정업체 독점, 계속 연장, 대관료 미납" / 패션산업연구원 "특혜 아니다"


대구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북구 산격동) '예식장 대관'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대구시'를 상대로 13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사청구 이유서를 통해 "대구패션디자인센터의 불법적인 예식 대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불법.특혜와 이를 방치한 대구시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위)과 이 연구원이 운영하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아래) 홈페이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위)과 이 연구원이 운영하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아래) 홈페이지

'중단' 통보-연장-'중단' 공지-연장...7년째 독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원장 우정구)은 지난 2000년 11월 밀라노프로젝트(섬유산업진흥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대구패션디자인센터를 2001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센터의 '다목적 공연장'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2004년 7월 패션 관련 행사 뿐 아니라 '일반 문화행사'도 대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뒤 2005년 4월에는 '일반 행사'도 가능하도록 다시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2005년 10월부터 D웨딩업체와 C웨딩뷔페에 예식장 목적의 대관을 허용했고, 2006년부터는 C업체가 줄곧 단독으로 쓰고 있다.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예식장 대관'이 센터 설립 취지와 지원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자, 2008년부터 예식사업을 중단하도록 B업체에 통보(2007년)했다. 그러나, C업체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며 반발하자 2008년 5월까지 예식사업을 진행하기로 C업체와 합의했다. 이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식 대관 중단"을 공지했지만 이미 연말까지 예약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12월까지 사용을 허가했다. 특히, 대구시가 2011년 예식 대관을 중단하도록 연구원에 권고했고 연구원이 이를 공지했지만 아직까지 C업체의 예식 사업은 7년째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관 연장, 대관료 미납, 대관 절차..."불법.특혜"

대구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예식사업에 대한 중단 요구와 대관 연장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은 불법.특혜가 아닐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011년에는 2천만원이 넘는 대관료가 미납됐지만 대관을 승인"했고, "2012년에는 연구원과 C업체가 연말까지 예식 대관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를 추진"한 점을 들어 "불법.특혜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관 안내'...대구경실련은 "대관절차만 준수하면 예식대관을 연장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 사진 출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홈페이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관 안내'...대구경실련은 "대관절차만 준수하면 예식대관을 연장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 사진 출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또, 연구원의 대관 규정을 예로 들어 "사용문의→상호협의→사용신청→사용허가→사용료 납부→행사진행→시설점검 등의 대관절차를 준수하면 연구원이 예식대관 중단을 공지할 이유도, 예식대관을 연장할 이유도, 업체와 합의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업체는 대관승인도 없이 예식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원과 대구시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사무처장
조광현 사무처장
특히, 대구시에 대해 "연구원이 불법.특혜 대관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불법.특혜 대관을 방치한 것"이라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특정업체가 7년째 독점한 것이나 되풀이되는 대관 연장, 대관료 미납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바로잡을 건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한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말했다.

연구원.대구시, "특혜 아니다"...명도단행.출입금지 가처분신청

그러나, 연구원과 대구시는 이 같은 "불법.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C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김창규 기획경영본부장은 "예식 대관이 센터 설립 취지나 규정에 반하는 점은 있지만 불법.특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C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식을 신청받은 뒤 그 민원을 앞세워 계속 사용 허가를 요구했고, 예식 대관을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 '제소 전 화해'를 논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C업체를 상대로 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명도단행 가처분신청'과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12일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대관료 미납'과 관련해서는 "예식이 주말이나 휴일에 많아 입금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고, 밀린 대관료는 모두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출입금지까지 신청한 이유는 이 문제를 조기에 끝내려는 뜻"이라며 "빠르면 2-3개월 안에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류종우 섬유패션과장도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C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류 과장은 "업체 마음대로 예약받은 뒤 혼주들을 앞세워 계속 민원을 넣고 있다"며 "출입금지를 비롯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예약된 예식에 대해서도 "그냥 장사하도록 놔두진 않을 것"이라며 "공연장 집기를 뺀다거나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과장은 "위탁관리를 잘 못해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졌다"며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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