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예산 뻥튀기,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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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 / "분담비율 3:3:4, '부대비용 포함 급식비' 1,331억원...통계의 꼼수"


시민 32,169명의 서명으로 작년 12월1일 접수된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가 접수 142만에 대구시의회에 안건상정되어 4월20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서 첫 심의가 열렸다. 언론의 뜨거운 취재열기는 의무급식 조례가 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음을 실감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부실자료 제출과 준비소홀, 뻥튀기 예산 및 성의없는 답변 등으로 인해 205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달 14일 개원되는 206회 임시회로 연기되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4월20일 행정자치위 회의실 앞에서 회원 30여명이상이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9시30분부터 약 30분간 전개한 후 10시부터 집단방청을 했다. 205회 임시회가 시작된 16일 본회의장 앞에서의 피켓팅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그러나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피켓과 몸자보는 반입이 안된다며 시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이 있기도 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2012.4.20 행자위 회의실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친환경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2012.4.20 행자위 회의실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현재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 예산은 562억원으로 이중 교육청이 477억원, 대구시가 85억원을 분담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약 36%인 12만5천명(전체 35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뻥튀기 예산 논란을 야기한 이상한 비용추계, 왜

대구시는 3월20일 의무급식 조례를 대구시의회에 넘기면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12년 399억원, 2013년 518억원이 소요되고, 분담능력이 없는 구ㆍ군의 부담액까지 포함하면 2012년 798억원, 2013년 1,036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대책이 부재하여 조례제정에 ‘부동의’ 한다고 대구시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를 했다. 또한 주민청구 의무급식 조례에 의거 대구시가 의무급식 총 경비의 30%이상을 부담하고, 교육청과 구ㆍ군의 재정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재원분담비율을 대구시 30%, 구ㆍ군 30%, 교육청 40%를 제시했다.
한편, 주민청구 의무급식 조례에는 2012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1. 고정비용을 포함시켜 의도적으로 327억원 뻥튀기

<표1> 학교급식지원 소요액 현황 (단위 : 억원)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비용추계서 : 부대비용 포함한 급식비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비용추계서 : 부대비용 포함한 급식비

행정자치위 심의 하루전인 4월19일 대구시가 작성한 ‘무상급식 지원관련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참고자료’에는 <표1>의 현황이 순수급식비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선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켰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3월20일 대구시의 ‘부동의’ 입장에는 부대비용 포함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원구 시의원은 “의무급식 시행과 관계없이 부대비용은 고정비용이고, 대구시가 지금까지 고정비용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데, 왜 고정비용을 포함시켜 예산을 부풀렸는지”를 따졌다. 현재 무상으로 밥을 먹든, 급식비를 내고 먹든 이것과 관계없이 학교급식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교육청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대구시교육청 이성희 부교육감은 시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었지만,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대변할 만도 한데 언급하지 않았다. 예산 뻥튀기라고 지적에 교육청 자료를 그냥 인용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정작 교육청은 코너에 몰린 대구시를 구원하기 보다 모르쇠로 일관했다.

<표2> 순수 급식비 (단위 : 억원)
※ 산출근거 : 190일 지원, 초 1,800원, 중 2,600원, 고 2,700원, 저소득 36% / 친환경식재료 추가 : 초 300원, 중 350원, 고 400원 / ※ 출처 : 무상급식 지원관련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참고자료(4.19), 대구시
※ 산출근거 : 190일 지원, 초 1,800원, 중 2,600원, 고 2,700원, 저소득 36% / 친환경식재료 추가 : 초 300원, 중 350원, 고 400원 / ※ 출처 : 무상급식 지원관련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참고자료(4.19), 대구시

당초 ‘부동의’ 자료에는 없던 순수 급식비 비용추계가 등장했다. <표2>에는 순수 급식비 예산이 2012년 1,004억원으로 1,331억보다 327억원이나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또한 대구시 자료다.

2. 순수 급식비 비용추계를 근거로 한 3 : 3 : 4의 함정. 교육청 오히려 예산 삭감

<표2>의 ‘순수 급식비’가 바로 의무급식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할 실질적 비용추계라 할 수 있다. 2012년 총 1,004억원 중 올해 562억원(저소득층 선별급식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 예산은 442억원이 된다. 추가분담예산을 대구시가 제시한 재정분담비율인 3(대구시) : 3(구ㆍ군) : 4(교육청)로 계산하면 대구시는 133억원, 구ㆍ군도 133억원, 교육청은 177억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대구시 85억원과 교육청 477억원을 합하면 대구시는 218억원(22%), 구ㆍ군은 133억원(13%), 교육청은 654억원(65%)을 각자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서로 소통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추가 재정부담을 안하려고 하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예산을 뻥튀기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렇게 추계하지 않았다. 그냥 부대비용을 포함한 급식비 1,331억에 대해 3 : 3 : 4의 비율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순수 급식비’ 총 1,004억원을 적용하여 이 비율로 나누면 대구시는 301억, 구ㆍ군도 301억원, 교육청은 402억원이 되어, 대구시와 구ㆍ군의 부담은 대폭 늘어나지만, 교육청은 현재 477억원보다 적은 402억원만 내면 돼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의무급식을 확대하면서 교육청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부대비용 포함한 급식비’라는 뻥튀기 예산이 필요했고, 이것은 의도적인 뻥튀기가 아니면 도저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부대비용 포함한 급식비’를 적용하면, 전체 예산을 부풀릴 수 있고, 55억원의 교육청 추가 부담이 발생해 동시에 두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표3> 총 소요액과 추가부담액 대비 급식비 부담  (단위 : 억원)
※ 총 소요액 대비 자료에는 기존 부담액 포함 / 추가 소요액에는 기존 부담액 제외
※ 총 소요액 대비 자료에는 기존 부담액 포함 / 추가 소요액에는 기존 부담액 제외

3. 3 : 3 : 4의 조합만 제시한 것에 대한 해명이 없다

구ㆍ군의 현재 재정여건 상 의무급식 조례가 제정되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감세 등의 요인으로 광역시의 구ㆍ군 재정상황은 더욱 열악해 진 현실을 대구시가 모를 리 없건만, 대구시는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구ㆍ군의 부담을 대구시와 동일하게 추계했다. 재정부담 논리를 앞세워 구ㆍ군까지 동원해조례제정 반대 논리를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4월20일 행자위 심의에서 동구청, 남구청, 수성구청 부구청장이 참여해 모두 조례안에 대한 ‘부동의’를 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구ㆍ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조합에 대한 예산소요액을 제출했어야 했다. 설령, 대구시가 교육청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3 : 2 : 5, 3 : 1 : 6 또는 4 : 1 : 5 등에 대한 비용추계만이라도 제시했어야 하는데, 오로지 3 : 3 : 4 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4. 왜 난해한 방식으로 비용추계했나?

대구와 비교되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 인천은 초등학교는 전면, 중ㆍ고 학생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선별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거, 인천은 대구가 2012년 시행하고자 하는 곳과 같은 지역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천시 의무급식 예산 담당자와 통화하자, 담당 공무원 왈 “기존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명쾌하게 말했다. 그 외 중ㆍ고 저소득층 선별급식 예산은 인천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대구시의 경우 초ㆍ중ㆍ고 모두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 36%를 하고 있으니, 쟁점이 된 초등 전면 의무급식을 하려면 64%에 해당되는 비용을 누가 어느정도 비율로 낼 것인가만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3 : 3 : 4가 되든 다른 조합이 되든...

그런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고민을 호소한다. 인천은 중ㆍ고 저소득층 선별급식 대상이 23%인데 반해 대구시는 현재 36%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초등 의무급식을 하면 인천보다 대구가 총 소요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대구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은 현재 926억원인데 반해 대구는 1,004억원을 투입해야 하니 78억원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통계의 꼼수는 바로 급식단가와 대상아동, 친환경식재료 추가 비용 등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5. 친환경 식재료를 전제로 한 급식비 상정. 그러나 주먹구구식 예산 추계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친환경 식재료를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급식비 비용추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주민발의조례가 친환경 의무급식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친환경식재료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 식재료 추가비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친환경식재료 사용유무에 따른 예산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당연히 필요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친환경식재료 추가비용으로 초 300원, 중 350원, 고 400원을 추가한다고만 명시했다.

대구시 자료에 의하면, 총 1,004억 중 초등학교 전체 의무급식 예산 578억원 가운데 친환경 식재료 비용을 계산하면 83억원이 되고, 따라서 친환경식재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 예산은 921억원이 된다.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인천이 올해 926억원을 집행하고 있으니 대구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은 대구보다 초등의 경우 급식단가가 340원이 많고, 대상 학생수도 많아서 중ㆍ고 저소득층 비율이 낮아도 총 비용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통계자료가 중요한 것은 이후 식재료 공급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 지역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등에서 친환경농축산물의 범위와 지역공급체계를 마련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대구시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뻥튀기 예산을 숨기고, 재정부담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일종의 꼼수라 볼 수 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첫 심사(2012.4.2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첫 심사(2012.4.2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일 행자위에서는 친환경식재료 추가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학교 300원이라는 비용은 제주도 보다 높지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책정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에  불과 몇 달만에 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리 없고, 대구보다 더 높게 책정한 곳도 있다는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답변은 참으로 낭창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조례안에도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듯이, 당연히 300원에 대한 친환경식재료 범위와 단가 등이 포함된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6. 의무급식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올해 실질 예산은 반 이하로 줄어든다


의무급식 조례가 5월14일부터 시작되는 206회 임시회로 연기되었다. 206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2학기부터 급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추가비용 442억의 반인 221억만 소요되고, 대구시와 구ㆍ군은 각각 66억만 추가분담하며, 교육청은 88억을 분담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총 의무급식 비용인 1,004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

7. 권기일 의원, 중앙정부 책임 촉구 발언은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물타기용이다.

대구시의회 권기일 의원은 4월2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연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의무급식 논의에서 빠져있는 중앙정부를 논의의 주체로 세워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재정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의무급식이 전국적으로 쟁점화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대구를 비롯 울산, 부산, 경북 등 소위 낙동강지역은 의무급식 불모지로 남아 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모두 의무급식을 국가 든 지역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지역은 현 정부와 같은 정당인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4월19일 대구시와 대구지역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김범일 시장은 의무급식 반대의사를 또다시 강조했다.

권기일 의원의 발언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한편 이해된다. 의무급식이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견인하고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학교급식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한다. 그러나 대구시 집행부의 수장이 법개정과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기 보다 의무급식 반대의사를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요구하고, 시의원은 주민청구조례 심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중앙정부 책임을 언급했다. 작년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 오세훈 시장이 사퇴한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무급식 시행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의 경우, 중앙이나 지방, 모두 같은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물타기용이며,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방만한 재정운영, 시민혈세 낭비, 뻥튀기 예산지출 수두룩

성의없는 자료제출에 이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마치 의무급식을 하면 대구가 망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대구시가 의무급식 예산만 부풀리기 한 것이 아니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곳간이 세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범안로 민투사업 등에 수백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하철 3호선도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개통과 동시에 수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대구시의 재정관리는 낙제점이고, 책임도 져야 한다. 이 정도 낭비된 예산이면 초, 중 의무급식 하고도 남는다.

대구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1% 소수 특권층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금도 진행중이고,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조차 모른 채 시의회에 나와서 용감하게 답변한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정이 없어 의무급식 못한다고 말했다. 주민청구조례인데 좀 성의있게 답하라는 의미에서 시의원이 교육청 입장 설명시 추가 발언이 없느냐고 할 정도였지만, 초등 1~2학년 수준의 단답형 답변이 다였다. 

마무리하며

이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진정성을 갖고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를 대면하길 바란다.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고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대구시의회도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행부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준비소홀과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호통치고 질타하는 수준을 넘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기고]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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