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우리는 불법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4.30 12: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노동절 - 이주노동자 /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자 권리.최저임금 보장"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가 2.28공원에서 대구지역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절 결의대회를 열었다(2012.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가 2.28공원에서 대구지역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절 결의대회를 열었다(2012.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동절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구지역 18개 단체가 참여한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는 4월 29일 대구 2.28공원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결의대회를 갖고,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용허가제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 할 수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양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이 행사에 참여했다(2012.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다양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이 행사에 참여했다(2012.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들은 ▷"5월 1일 노동절 휴일 보장", ▷"생활임금쟁취", ▷"한국인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발급", ▷"강제단속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며, "Stop! Crack Down!(강제 추방을 멈춰라)을 외쳤다.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가 2010년 작성한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노동권실태'에 따르면,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은 297시간으로 한국인 노동자 189시간보다 100시간이상 많고, 월평균 임금총액은 127만원으로 한국인 노동자 216만원보다 낮다.

또,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최저시급 4580원보다 낮은 3990원을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는 이 보다 낮은 3640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최저시급 4580원과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해 달라"며 "한국 노동법을 한국인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 "우리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권을 요구하는 대구시민(2012.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권을 요구하는 대구시민(2012.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어,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3년 동안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없는 '고용허가제'에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헌법상 보장된 이직의 자유를 위반하는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도 고용허가제가 있는 한 사업주의 영향력이 막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사업주가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미등록으로 강제출국 될 위험성이 있어 참고만 있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네팔에서 온 수미르씨는 "한국에 온지 1년이 됐지만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장과 관리자들이 욕도 하고, 때릴 때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없다"며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네팔에서 오기 전 한국의 노동법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한국에 와서 보니 노동법은 책안에만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네팔에서 온 로미씨도 "잘 살고 싶어서 한국으로 왔다"며 "불법으로 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노동자로서 권리도 보장받고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비자를 발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노동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일을 한다"며 "노동절 휴무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언어가 다른 노동자일 뿐, 불법사람이 아니다"...피켓을 들어보이는 빔 타빠씨(2012.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우리는 언어가 다른 노동자일 뿐, 불법사람이 아니다"...피켓을 들어보이는 빔 타빠씨(2012.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네팔에서 온 빔 타빠씨는 "항상 노동절이면 일을 했다"며 "미리 노동절 행사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또, "사장님이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며 "왜 권리를 막으려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빔 "우리는 언어가 다른 노동자일 뿐 불법사람이 아니다"며 가져온 피켓을 들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구이주여성대인권센터 활동가 김옥순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지 15년이 됐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인의 아내이고 며느리고 노동자이고 이웃이지만 주위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다문화가정의 연간소득은 1천만원 이하"라며 "소득이 낮아 부인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결혼 후 일을 하면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했느냐'는 오해를 받아 남편에게 폭행까지 당한다"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결혼 한 것이지 결코 돈이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영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부모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 목사(2012.4.29)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 목사(2012.4.29)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는 "지난주에도 퇴직금 1260만원을 받지 못한 여성이주노동자가 있었다"며 "365일 동안 하루 14-16시간씩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폭언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결국 퇴직금을 깎아 계산했다"며 "정부도 법도 보호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한국 이주노동자의 삶"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목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가 아닌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는 5월 1일 노동절에 반월당 적십자병원 앞에서 열리는 '대구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모국 국기에 하고싶은 말을 쓰고 손도장을 찍었다(2012.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행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모국 국기에 하고싶은 말을 쓰고 손도장을 찍었다(2012.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