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섭 불응', 학교비정규직의 분노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7.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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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사용자', 정부 해석 제각각...노동부는 '교육감', 교육부는 '학교장'
대구교육청 "사용자는 학교장...교육감 교섭 없다" / 노조 "교육감 나서야...파업 불사"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19일 "우동기 대구교육감과의 직접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오는 2학기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올 2월 고용노동부가 '학교비정규직 실사용자는 교육감으로 교육감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우동기 교육감이 여전히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노동부 지침 대신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교육과학술부의 해석을 따르고 있어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12년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섰거나, 나설 예정인 곳은 서울.경기.광주.전북.전남.강원도교육청으로 단 '6곳' 밖에 없다. 이 밖에 '10곳'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대구와 경상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우동기 교육감의 직접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2012.7.19.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우동기 교육감의 직접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2012.7.19.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렇게 각 교육청이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 데에는 노동부와 교과부가 '비정규직 사용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올 4월 4일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은 16개 시.도교육감'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반면, 지난 2007년과 2008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비정규직 교섭권자는 학교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결정하는 각 학교장'라고 판결을 내렸고, 교과부는 '법원 판결'을 인용해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앞선 판결을 어기는 행위로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이, 노동부와 교과부가 강제성 없는 정반대 해석을 내려 교육청과 노조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선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15일 노동부 해석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맞서 학교비정규직노조도 지난달 12일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3개 노조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3주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총선거인 1,572명 중 86.5%인 1,36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91%(1,238명) 찬성률로 19일 통과됐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2012.7.19.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2012.7.19.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따라, 3개 노조는 7월 19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쟁의행위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우동기 교육감은 노동부 지침을 따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시교육청 주장을 참을수 없다. 시교육청과 우동기 교육감은 8월말까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시교육청, 교육감, 교과부가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한다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앞으로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10개 시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교과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며,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대국민 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더 이상 검토만하는 대구시교육청의 말을 기다릴 수 없다"며 "당장 우동기 교육감은 노조와 단체교섭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단체교섭은 노동문제이니 시교육청은 노동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순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대다수가 100만원 남짓한 월급봉투로 살고 있다. 언제 짤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교육감은 단체교섭에 나와 우리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김영순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박희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비정규사업국장,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2012.7.19.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김영순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박희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비정규사업국장,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2012.7.19.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도 "교육감은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작태를 더 이상 벌이면 안된다. 교섭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은 "총파업을 하게 될 경우 입게 될 피해는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고,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늘어나는 학교비정규직"과 "쟁위행위의 높은 찬성률"을 언급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교육감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 한재천 행정회계과 조직관리 담당관 "교과부의 지침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각 학교장"이라며 "시교육청은 교과부 소속이니 교과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 담당관은 충남교육청이 '단체교섭 거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언급하며 "충남교육청 결과를 보고 대구시교육청도 가처분 신청을 내던지 노동부 방침을 따르던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동기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도 19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이영우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응하지 않으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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