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무' 넣은 급식조례 재수정안 제안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9.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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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강제', 심의위 '축소', 제명 '학교→무상' / 이재술 의장 "의원들 의사 고려"


대구시민 3만여명이 청구한 '의무급식 조례안'이 권고수준의 '학교급식 조례안'으로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자체 '의무' 조항을 넣은 재수정안을 제안하고 "수용"을 촉구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들이 청구한 의무급식 실현을 끝내 외면했다"며 "밀실.졸속.부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대구운동본부는 "행자위 잘못을 수정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지난 11일 행자위가 통과시킨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 명칭(제명) 변경,▷의무.강제조항 포함시킨 재수정안을 발표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수정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하는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2012.9.17.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수정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하는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2012.9.17.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친환경 의무급식'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행자위가 수정한 조례 명칭을 다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조례 목적과 정의를 비롯한 조례안 전체 명칭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급식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만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조항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부담한다'고 수정했으며, '시장은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의무화시켰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과 면담 중인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대표단(2012.9.17.대구시의회 의장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과 면담 중인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대표단(2012.9.17.대구시의회 의장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조례 원안에서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던 심의위원회 역할은 '심의' 기구로 수정해 이전 보다 권한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와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권한을 지닌 시장의 '의결' 기능을 보장한 것이다.   

이어, 지금까지 '예산 사정으로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에서 무상급식 실시 규모를 심의'하는 조항도 제 8조에 삽입했다.    

전형권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재수정안을 이재술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2012.9.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형권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재수정안을 이재술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2012.9.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운동본부는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재수정안을 전달했다. 전형권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재수정안은 기존 요구사항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현재 상황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최후의 수단"이라며 "본회의 전날인 19일 오전 10시까지 최종 제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장태수 서구의회 부의장은 "재수정안 제안은 1차적으로 잘못된 행자위 심사를 시정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기존의 학교급식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놓고 마치 의무급식을 제정하는 듯한 시의회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식 대구운동본부는 집행위원장은 "최종 제안에 묵묵부담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구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전형권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 장태수 서구의회 부의장, 은재식 대구운동본부는 집행위원장(2012.9.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전형권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 장태수 서구의회 부의장, 은재식 대구운동본부는 집행위원장(2012.9.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이재술 의장은 "의장 개인 의견보다는 본회의 당일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을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고려한 뒤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토론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재수정안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본회의 당일이 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구 행자위 위원장은 "재수정안에 대해 듣기만 했지 보진 못했다"며 "행자위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정 여부나 재수정안 수용 여부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심사를 열고 원안을 수정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핵심 조항이 대부분 변경되거나 삭제된 수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전형권(전교조 대구지부장) 공동대표, 장태수(진보신당) 서구의회 부의장,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6일째 '날치기 통과 규탄, 원천무효 선언,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 사퇴, 본회의 부결 촉구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날치기 통과 규탄, 원천무효 선언, 김원구 행자위원장 사퇴, 본회의 부결 촉구 단식농성' 중인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대표단(2012.9.12.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 12일부터 '날치기 통과 규탄, 원천무효 선언, 김원구 행자위원장 사퇴, 본회의 부결 촉구 단식농성' 중인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대표단(2012.9.12.대구시의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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