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지노인병원노조 "과잉진압"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9.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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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시장 면담' 요구에 13명 연행, 10여명 부상..."인권침해" / 경찰 "집시법 위반"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가 "김범일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입구에서 연좌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진압하는 모습(2012.9.12.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가 "김범일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입구에서 연좌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진압하는 모습(2012.9.12.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석 달째 파업 중인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 농성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대구시청 입구에서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김범일 시장의 해결"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던 전국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전문병원지부 조합원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간부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은 경찰 방패에 맞아 119 구조대에 호송됐고, 10명은 타박상을 입어 전치 2-3주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갈비뼈 골절 판정을 받았다.

또, 경찰은 상.하의를 탈의한 채 농성을 벌이던 홍상욱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 사무국장을 수갑에 채워 경찰서로 연행한 뒤, "모포와 옷을 가져달라"는 홍 사무국장의 요청을 묵살하고 속옷차림으로 여성 피의자들과 20분가량 조사받게 했다.

경찰 진압으로 부상당한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 조합원이 119 구조대에 실려가고 있다(2012.9.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찰 진압으로 부상당한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 조합원이 119 구조대에 실려가고 있다(2012.9.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후, 중부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상욱 노조 지부장과 홍상욱 노조 사무국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성열 본부장과 이재식 수석부본부장을 포함한 13명에 대해 7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뒤 당일 오후 6시쯤 모두 석방했다. 119 구조대에 호송된 조합원 5명도 당일 오후 모두 퇴원했다. 그러나, 노조, 인권단체, 야당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라며 "경찰은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는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서 오전 10시쯤 '끝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상욱 지부장 삭발식 후 "김범일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입구로 이동해 연좌농성을 벌였다. 곧, 경찰은 50여명의 기동대를 배치하고 "신고 위치와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면 집시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가 "자진 철수" 의사를 밝히며 떠나지 않자 경찰은 100여명의 기동대를 재배치하고 진압과 연행을 시작했다.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와 경찰이 시청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2012.9.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와 경찰이 시청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2012.9.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이와 관련해,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와 대구지역 6개 인권단체는 1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갑연행과 알몸연행은 인권침해"라며 "책임자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80여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용역깡패와 다름없는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였다"며 "집시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공권력 폭력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통해 "경찰 방패찍기와 군홧발 횡포로 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은 것은 인권유린"이라며 "경찰은 시지노인전문병원 노동자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침해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와 대구지역 6개 인권단체가 경찰의 "과잉진압" 규탄하며 "책임자 사과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12.9.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지노인전문병원노조와 대구지역 6개 인권단체가 경찰의 "과잉진압" 규탄하며 "책임자 사과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12.9.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상욱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전문병원 사무국장은 "살려달라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명 소리에 내 등에 피가 나는 줄도 몰랐다"며 "그날 시청 앞은 생지옥이였다"고 말했다.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송00(57.경산) 조합원은 "경찰 방패가 어깨, 팔, 배를 눌러 인간의 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밀린 월급 달라고 말한 것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나쁜 짓이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폭력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권단체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인권운동연대 운영위원은 "도주 우려 없는 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을 보니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당시 폭력경찰이 대구에 나타난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홍상욱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전문병원 사무국장, 송00(57.경산) 조합원,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김헌주 인권운동연대 운영위원(2012.9.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홍상욱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전문병원 사무국장, 송00(57.경산) 조합원,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김헌주 인권운동연대 운영위원(2012.9.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진압과정 부상자는 생기기 마련"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중부서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는 "집회 신고 위치에서 벗어나 타인의 출입을 방해한 집시법 위반"이라며 "엄중히 대처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과 시위대가 100명이상 얽혀있으면 진압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그 중 특정 가해자를 찾아 사과를 받는 것은 힘들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다친 사람은 안됐지만 누가 책임자인지 가려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국가와 개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보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는게 옳다"고 말했다. 또, "올해 유난히 집회가 많아 집시법 위반 관련자들을 많이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이 인권위원회보다 더 친절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려 속옷 차림을 방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요즘같은 세상에 그런 일을 했다간 목이 날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인권운동연대'를 포함한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19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청 앞 동상에 "시립병원 불법행위 묵인하는 김범일 시장 퇴진하라"고 적힌 피켓이 세워져 있다(20121.9.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청 앞 동상에 "시립병원 불법행위 묵인하는 김범일 시장 퇴진하라"고 적힌 피켓이 세워져 있다(20121.9.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전문병원지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현재 9월 18일까지  ▷운경재단 위탁계약 해지, ▷대구시 관선이사 파견.운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해결, ▷김동기 행정부원장 해임, ▷해고.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노숙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은 50명이고 대부분 40-60대 여성 간병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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