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직선제 폐지 '개정 학칙'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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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대구지법에 '무효확인소송' / 유은혜 의원 "교과부 강압, 대학민주화 유린"


경북대가 지난 7월 '총장 직선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학칙을 공포한 가운데, 경북대 교수회가 이 학칙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15일 오전 '학칙개정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교수회는 지난 7월 26일 함인석 총장이 공포한 개정학칙이 ▶'총장직선제 존치ㆍ개선'이라는 교수들의 총의에 어긋나고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 권한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학본부의 '법제심의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비롯해 "절차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 학칙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수회가 지난 6월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교수 총투표를 한 결과,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총장 직선제 존치ㆍ개선' 의견이 57.7%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함 총장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학칙'을 7월 26일 공포했다. 개정 학칙에는 "총장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경북대가 그동안 '직선제'를 유지한만큼 이 같은 학칙 개정은 사실상 '직선제 폐지'를 공포한 셈이다. 당시 경북대 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공포된 개정 학칙은 경북대 학칙과 규정 위반"이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교수회 "함인석 총장, 교과 강박에 굴복...직선제 원상회복"

교수회 손창현 의장
교수회 손창현 의장
교수회는 "함 총장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함 총장은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독선적인 학장 임명과 본부 보직자 임명을 감행하고 있다"며 "교수들의 성금을 모아 함 총장의 '총장직선제 폐지' 처분이 원천무효라는 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창현 교수회 의장은 "교수회는 함 총장이 교과부의 위헌.위법한 강박에 굴복해 폐지를 선언한 총장직선제를 원상회복시킨 뒤 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제기는 그것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교수회는 이 같은 행정소송에 이어, 국정감사가 열리는 15일 오후에는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앞에서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학내외 단체와 함께 '고등교육 악법 철폐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 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대학 민주주의 회복", "강사법 시행 저지", "고등교육재정 확충", "노동권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할 예정이다.

"총장직선제 폐지, 헌법적 가치ㆍ대학 자율 짓밟혔다"

경북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15일 오후로 예정된 경북대 국정감사에 앞서 "총장직선제 폐지, 헌법적 가치ㆍ대학 자율 짓밟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대 학칙 개정은 '교수회를 거쳐야 한다'고 학칙에 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학칙 개정도 교수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함 총장은 교수회의 의결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학칙을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총장의 개정학칙 공포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총장직선제를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을 빌미로 폐지하라고 강요한 교과부의 강압에 굴복해 '대학민주화의 상징'을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대학교 총장직선제 폐지 경과

  - 2012. 6. 5 : 경북대 교수회가 총투표 공고
  - 2012. 6. 7 : 경북대 총장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개정안 공고후 ‘의견수 렴’ 진행
  - 2012. 6. 13 ~ 14 : 경북대 교수 총투표 실시 ⇒ 투표율 81.5%, ‘직선제 존치․개선’ 57.7%
  - 2012. 6. 25 : 경북대 총장 발의 학칙개정안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
  - 2012. 7. 26 : 경북대 총장이 개정학칙 공포, 경북대 구성원들은 원천무효 및 총장퇴진 선언
  - 2012. 7. 30 : 경북대 교수회 의장 서한 발송
  - 2012. 7. 30 :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가 비상체제 전환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 2012. 8. 7 : 경북대 교수회 비대위가 아래 사항 결정
             1)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2) 보직 활동, 위원회 활동, 학장 임용 검증 절차 등 일체의 본부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총장의 일방적인 학칙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4) ‘총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5) 비대위 활동을 위한 모금을 실시한다.
             6) 현수막 설치, 비상토론회 등 사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2012. 8. 9 : 국교련(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 경북대 교수회 회의실에서 ‘총장직선제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경북대 총장 항의 방문
  - 2012. 8. 24 : 전남대, 목포대, 부산대 총장 ‘총장직선제 폐지’ 개정학칙 공포
  - 2012. 9. 5 : 교과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없던 일로 함
  - 2012. 10. 10/11 : 경북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장직선제’를                    원상회복시키는 학칙개정안 의결하여 본부에 제출
  - 2012. 10. 15 : 경북대 교수회, 행정소송 제기

(자료 /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경북대 6위→10위로...'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로 지원사업 순위 뒤바껴 

앞서,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4일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에 따라 교과부의 대학 지원사업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한 대학 5곳 가운데 4곳이 '2012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교과부가 지원금을 빌미로 직선제 폐지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학생 1만명이상 국공립대학 13곳 가운데 '총장 직선제'를 유지한 경북대와 전북대, 인천대, 부산대, 전남대가 나란히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전북대만 전체 9위로 14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을 뿐, 경북대와 인천대, 부산대, 전남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순위 변화는 교과부가 올 1월 국립대 평가에 '선진화지표'를 개설하면서 '총장 직선제 개선'(5%) 지표를 넣어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때문에, "총장 직선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며 "특히, 경북대는 10위에서 6위로, 전북대는 9위에서 4위로 각각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2012 교육역량 강화사업 순위 (국공립1만명 이상)
자료 /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
자료 /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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