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해고-임용 반복으로 비정규직 양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10.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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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5년 동안 7번 면직 7번 재임용하기도..."비정규직보호법 악용" / 병원 "합법"


경북대병원이 '면직'과 '재임용'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수 년째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비정규직보호법 악용'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노원 을)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32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병원은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15명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면직과 재임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보호법)'

이는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보호법)' 취지에 어긋나는 반면, 경북대병원은 "휴직과 파견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2년 이상 대체 인력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제4조1항2호)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원식 의원은 "비정규직보호법 입법취지와 달리 예외조항은 편법을 조장하고 악용할 소지를 두고 있다"며 "그야말로 비정규직보호법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북대병원은 예외조항만 적용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하면 대체 인력 노동자를 면직하고 또 결원이 발생하면 하루 만에 재임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특히, 지난 2008년 3월 3일 신규 임용된 A씨(39.경북대병원 외래 업무보조)는 2012년 10월 현재까지 4년 8개월 동안 7번 면직과 7번 재임용을 거쳐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휴직기간은 고작 46일에 지나지 않아 상시 인력으로 경북대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난 2008년 12월 31일에는 면직 하루만인 2009년 1월 1일 다시 재임용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5월 9일 임용된 B씨(33.암 간호팀 업무보조)와 2010년 8월 27일 임용된 C씨(40.병동 업무보조) 역시 A씨와 같은 과정을 거쳐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경북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이 대체 근무 조항을 악용한 사례
자료 / 우원식 의원
자료 /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마련한 법안 취지와 달리,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보호법 예외조항만을 적용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 악용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체 인력 면면을 보면 2년 이상 재직했음은 물론 휴직기간도 짧아 상시노동자로 고용해도 무방하다"며 "면직 하루 만에 재임용할 만큼 필요한 보직이라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대병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외조항도 법"이라며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남리나 경북대병원 총무팀 담당자는 "데이터 상으로 보면 금방금방 면직과 임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갭이 있었다"며 "그에 대한 해명 자료를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 사유에는 불법이 없었다"며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해 편법을 저지른 것도 없다"고 답했다.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하지만, 우 의원은 "경북대병원이 고의성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비정규직보호법 예외조항 같은 편법을 동원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못하도록 국회차원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16개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고 있고 모두 428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충남대병원은 모두 45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다른 병원보다 훨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131명 중 65명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노조는 지난 10월 17일까지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사측과 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모든 교섭이 결렬돼 노조는 23-24일 이틀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률 100%로 파업을 결정했고, 29일까지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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