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끝내 교섭 '불응', 학교비정규직 '파업'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1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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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책위> "노동부 지침, 교육감이 직고용하라" / 교육청 "고용주는 교장"

 
"학교비정규직은 손마디 뼈가 휘어지게 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병가를 원해도 대체 인력이 없어 쉴 수도 없다. 하루아침에 해고에 놓여도 교육청은 방관만 한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이 같이 말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실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직고용제'를 비롯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 노조도 이날 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회계직연합회경북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경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1차 경고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영우 교육감이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9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경북대책위원회> 1차 경고파업 선포 기자회견(2012.11.7.경북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학교비정규직 경북대책위원회> 1차 경고파업 선포 기자회견(2012.11.7.경북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경북대책위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재적인원 2,391명 중 1,799명인 74%가 찬성해 9일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급식 조리원, 사무행정업무 직원, 경비, 전산직원, 돌봄교실, 방과후 수업, 특수교육 강사 등 경북지역 학교 80여개 직종 2천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대구도 8천여명이 동참해 전국 20여만명이 파업을 하게 됐다.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은 당일 파업으로 빠지는 학교비정규직을 대신해 교직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으로만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인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용과 임금에 대해 내용 없는 언론플레이용 대책만 내놓고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거부하고 있다"며 "무대책 태도가 초유의 파업으로 내몰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여론 눈치만 살필 뿐 학교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공무직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9일 파업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차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우 교육감은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2012.1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영우 교육감은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2012.1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교육감 직접고용, ▷호봉제 시행, 교육공무직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2차 파업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청과 교과부, 새누리당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 4월 고용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 실사용자는 교육감으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교과부는 서울고등법원이 '학교비정규직 교섭권자는 각 학교장'이라는 판결(2008년)에 따라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이, 노동부와 교과부가 반대 해석을 내려 각 교육청과 노조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선택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 교육청 중 교육감이 교섭에 나선 곳은 서울을 포함한 6곳 밖에 없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10곳은 교과부 해석을 따라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청들이 교섭에 불응한다"며 전국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10월 중순 '학교비정규직 실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왼쪽부터)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최상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조직국장, 황대철 전교조 경북지부장(2012.1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최상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조직국장, 황대철 전교조 경북지부장(2012.1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학교는 법을 지키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교육감은 이를 어기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차별과 서러움을 안다면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차별 없는 좋은 학교로 만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상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조직국장은 "이 교육감은 노동부와 지노위 판결을 따라야 한다"며 "우리를 무시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황대철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파업으로 내몬 사람은 이 교육감"이라며 "앞으로 올바른 교육을 가르치려면 비정규직 생존권에 귀를 기울이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고용, 호봉제 시행, 교육공무직법안 제정" 촉구(2012.1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감 고용, 호봉제 시행, 교육공무직법안 제정" 촉구(2012.1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경북교육청은 "교과부 해석이 유효하다"며 "비정규직은 학교장이 고용주"라고 반박했다. 최선지 경북교육청 학교회계직담당관은 "2008년 법원 판결에 따라 여전히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며 "학교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은 학교장 자유"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와 지노위 해석은 행정부 해석일 뿐"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대구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대구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 기자회견'을 갖고 "우동기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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