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ㆍ공세...'신문윤리' 저버린 대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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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문화.경향.한국.서울경제.파이낸셜 '주의'/ 매일.영남.대구.경북.도민 '홍보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문 후보가 코너에 몰린 양상이다』

문화일보 10월 25일자 신문에 실린「동의대에 이어 또 이적단체 관련자를 민주화보상자로 / 코너에 몰리는 문재인」기사의 앞 부분이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어디서 어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지,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코너에 몰린 양상'이 된다는 것인 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와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만 덧붙여져 있을 뿐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반대당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편견과 예단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함으로써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2012년 11월 기사 심의에서 문화일보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지 기사 83건에 대해 경고(5건)와 주의(78건)를 줬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의 '신문윤리 위반'이 많았다. 또,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일보, 경북도민일보는 모두 '홍보성' 기사나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논란, 코너에 몰린 양상..."새누리당 주장만"

<문화일보> 2012년 10월 25일자 5면(정치)
<문화일보> 2012년 10월 25일자 5면(정치)

<문화일보>는 10월 25일자 5면에 「동의대에 이어 또 이적단체 관련자를 민주화보상자로 / 코너에 몰리는 문재인」제목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부산 동의대 사건' 가해 학생 뿐 아니라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영남위원회 사건' 일부 관련자들이 민주화 보상자로 인정받을 때 '민주화유공자보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해설기사를 실었다. 

또,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의 말을 인용해 "문 후보는 여러 시국사건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문 후보측 설명 내용의 시비도 가리지 않은 채『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됐던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변호를 맡고, 이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을 때 민주화유공자보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 변호 및 민주유공자 인정과 비슷한 일이 잇따라 터지면서 문 후보가 코너에 몰린 양상이다』라고 적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고,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문 후보가 코너에 몰린 양상'이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만 말미에 덧붙여져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반대당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편견과 예단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함으로써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100개 화살 중 하나만 맞아라?..."주관적 해석, 부정적 평가"

<경향신문>은 새누리당 주장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채 부정적으로 보도해 '주의'를 받았다.

<경향신문> 2012년 11월 15일자 9면(기획 / 선택 D-34)
<경향신문> 2012년 11월 15일자 9면(기획 / 선택 D-34)

경향신문은 11월 15일자 9면에「새누리 "100개 화살 중 하나만 맞아라" 연일 공세 / "문재인, 저축은행서 70억 수임료"…문측 "이미 해명"/ 야권 단일화에 대응할 '한 방' 없어 네거티브에 주력」제목으로, 새누리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이 기사의 내세운 대표적인 사례는 14일에 있었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기자회견 내용이었다. 그러나, 회견 내용은 『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일감을 따냈다"며 '신불자 게이트'로 규정했다』는 한 문장 뿐이었다.

대신,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이 소송 사건을 수임했을 당시 이미 소속 변호사직을 퇴임한 상태"라는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의 반박 내용과 더불어,『이미 수차례 보도됐고,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점을 감안하면 게이트라기보다는 '신불자들의 돈'이란 정서적 고리를 건 네거티브 공세에 가깝다』는 주관적 해석까지 덧붙였다. 또, 실체가 불분명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새누리 "100개 화살 중 하나만 맞아라" 연일 공세」라고 큰 제목을 붙여 김 본부장의 주장을 '100개 화살' 가운데 하나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수임료를 받은 경위 등에 대한 김 본부장의 주장을 아예 무시해버린 것"이라며 "기사만으로는 무엇 때문에 문 후보를 공격했고, 왜 '신불자 게이트'라고 주장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무엇을, 왜 주장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전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 후 그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순서"라며 "기자나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맞춰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기사 작성 및 편집의 정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위반)

"어떤 방식으로도 반론 전하려는 노력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서울경제>와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는 경향신문과 달리 문 후보측 반론을 싣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한국일보> 2012년 11월 15일자 6면(정치)
<한국일보> 2012년 11월 15일자 6면(정치)
<서울경제> 2012년 11월 15일자 7면(정치)
<서울경제> 2012년 11월 15일자 7면(정치)
<파이낸셜뉴스> 2012년 11월 15일자 7면(정치)
<파이낸셜뉴스> 2012년 11월 15일자 7면(정치)

서울경제는 11월 15일자 7면에「김무성 "文 ‧ 친노 변호사, 신불자 등골 빼먹어"/"채권추심 연장해주면서 부산저축은행서 70억 챙겼다" 주장」, 파이낸셜뉴스는 15일자 7면에「'野 후보검증' 安에서 文으로 바꾼 새누리/"신용불량자 등골 빼먹어"」, 한국일보는 15일자 6면에「새누리, 安 향하던 검증 칼날 文쪽으로/"법무법인 부산이 저축銀서 수임료 70억 챙겨"」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1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재직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신용불량자 5만명의 채권을 연장해주기 위해 한 명당 14만원을 받고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 등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이 "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이 소송 사건을 수임했을 당시에는 소속 변호사직을 퇴임한 상태였고, 이익 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조사에서도 밝혀졌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는 요지로 반박 내용을 싣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세 신문은 문 후보측의 반박 내용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문 후보 측의 반론을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 검증 없이 전달"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들은 '홍보성' 기사와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12년 11월 7일자 15면(특집)
<매일신문> 2012년 11월 7일자 15면(특집)
<영남일보> 2012년 10월 25일자 29면(건강.의료 특집)
<영남일보> 2012년 10월 25일자 29면(건강.의료 특집)

신문윤리위원회는 <매일신문> 11월 7일자 15~22면「든든한 금융」섹션, <영남일보> 10월 25일자 29~52면「Health」섹션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홍보성 짙은 제목과 문구, 사진 등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관련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며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 없이 전달하는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

"아파트 분양 홍보용 보도자료 그대로 옮겨놓은 듯"

또, <대구일보> 11월 15일자 11면「구미 프리미엄 중소형 994가구 분양」, <경북일보> 11월 15일자 16면「생활 · 자연 · 교통 · 교육 4박자 갖춘 명품 대단지」, <경북도민일보> 11월 15일자 5면「경제도시 구미 임은지구 삼도뷰엔빌W 뜬다」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왼쪽부터) <대구일보> 11월 15일자 11면(지역) / <경북일보> 11월 15일자 16면(경제) / <경북도민일보> 11월 15일자 5면(종합)
(왼쪽부터) <대구일보> 11월 15일자 11면(지역) / <경북일보> 11월 15일자 16면(경제) / <경북도민일보> 11월 15일자 5면(종합)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들은 『완벽한 조건』, 『완벽한 커뮤니티시설』,『획기적인 와이드 평면 설계』등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최상급 수식어를 붙여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나열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경이적인 청약 경쟁률을 기록』,『성공분양신화』,『최고의 아파트 건설을 고집』등의 표현을 사용해 돋보이게 했다"며 "기업의 아파트 분양 홍보용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러한 내용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사실보도의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의 아파트 분양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영남일보>와 <경북일보>, <경북도민일보>는 '저작권 침해'로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영남일보 10월 22일자 14면「NYT "美-이란, 1:1 핵협상 합의"…백악관 "준비 중"」기사, 경북일보 10월 18일자 19면「'이란에 덜미' 최강희호, 험난해진 브라질행」사진과 경북도민일보 10월 22일자 15면「배추·무값 천정부지…김장대란 예고」사진, 경북도민일보 10월 22일자 1면「포항, 4년만에 FA컵 우승」사진에 대해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와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858차 윤리위원회 심의결정(2012년 11월 28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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