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용산참사 재소자 "폭행"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1.02 21: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주석씨 "교도관이 밀치고 폭언" 편지..."인권유린, 징계" / 대구교도소 "조사 중"


용산참사 관련 구속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속노동자후원회'는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 2009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천주석(51.서울 동작구 상도4동 철거민)씨가 지난해 12월 9일 "교도관에게 영문을 모르는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천씨는 편지를 통해, "7월 30일 오전 10시. 평소와 같이 방에서 운동 나갈 준비를 하고 전방(재소자끼리 방을 바꾸는 것) 짐을 모두 내어 준 뒤 방에서 바로 나왔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교도관 성모씨가 갑자기 '긴팔 티를 벗어라'고 말했다"며 "밑도 끝도 없이 '지시에 불응했다'고 티를 잡아당겨 흔들며 가슴으로 떠밀쳤다"고 주장했다.  

전국철거민연합과 대구교도소 측이 교도소 정문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2012.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철거민연합과 대구교도소 측이 교도소 정문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2012.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벽으로 떠밀어 놓은 상태에서 악을 쓰며 위협적으로 달려들었다"며 "방 문 앞 구석에 밀쳐진 상태에서 다른 교도관에 의해 겨우 교도소 중앙 복도로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복도로 쫓아 나온 성 교도관은 폭행 정당성을 순서 없이 악을 쓰며 주장했고, '30번' 저의 수번만 불러댔다"며 "이유를 물었지만 '신고 할테면 해보라'는 말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안 담당을 맡은 다른 교도관이 직접 사과를 했지만 성 교도관은 지금까지 사과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성 교도관 얼굴을 볼 때면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다. '모르세요 폭행'을 해대도 벌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은 구속노동자후원회는 지난 12월 말 대구교도소에 '수용자 인권 침해 조사'와 '담당 교도관 징계'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대구교도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구속노동자후원회와 전국철거민연합을 포함한 4개 단체는 2일 오후 대구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기관을 통한 진상조사와 담당 교도관 징계, 교도소 소장 면담과 사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집행위원장, 인태순 전국철거민연합 연사국장, 강경일 전국철거민연합 홍보위원(2013.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집행위원장, 인태순 전국철거민연합 연사국장, 강경일 전국철거민연합 홍보위원(2013.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집행위원장은 "재소자에 대한 폭행은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재소자 인권유린은 이유를 불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천씨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방패에 찍혀 허리와 다리 부분을 다쳐 수술까지 받은 몸"이라며 "교정당국의 폭행과 폭언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태순 전국철거민연합 연사국장은 "재소자를 교정하고 치료해야 하는 교도관이 폭행과 폭언에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것은 반인권"이라며 "빈민과 서민은 교도서 안에서도 살기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일 전국철거민연합 홍보위원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교도소 내 폭행사건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라며 "재소자 인권을 유린하는 대구교도소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대구교도소는 "사실 확인 전까지 폭행인지 아닌지 말할 수 없다"며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희경 대구교도소 총무과장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문서가 12월 31일 늦은 시각 팩스로 전달돼 이제야 편지 내용을 알게 됐다"며 "교도소 내 보안과가 조사에 나섰다"고 했다. 또, "재소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담당 교도관은 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재소자 폭행 진사 조사 촉구" 기자회견(2013.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소자 폭행 진사 조사 촉구" 기자회견(2013.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요즘이 어떤 시댄데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종 부리듯 부리겠냐"며 "정말 힘들다"고 반박했다. 또, "재소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복도에는 CCTV를 비롯해 보는 눈이 많다"며 "편지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20일 천씨를 포함한 철거민 수십여명은 서울 용산 남일당 옥상에서 서울시의 강제 철거를 반대하는 망루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농성을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10월 28일 용산참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천씨를 포함한 철거민 8명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가담정도가 약한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