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 뒤 또 비정규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1.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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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사 6명 해고...노조 "해고철회, 고용승계" / 병원 "총정원제, 계약 만료"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비정규직 진료보조사를 해고하고 같은 자리에 또 비정규직을 채용해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철회",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칠곡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를 규탄한다"며 "고용승계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칠곡경북대병원 해고 노동자 6명 중 배모(45)씨를 비롯한 4명은 칠곡경북대병원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노숙 투쟁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010년 11월 개원한 칠곡경북대병원은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등 병원에 필요한 정규직 채용 총정원수를 확보했다. 그러나, 진료보조사 등 기능직업무에 대한 채용 총정원은 확보하지 못해 외주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간접고용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노조가 반발하자 병원은 외주화를 무산시켰고, 대신 106명의 비정규직 진료보조사를 직접 고용해 2년짜리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단체교섭 협상과정에서 '2012년 말까지 최대한 정원을 확보한다'고 합의했다. 

"이제 와서 집에 가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2013.1.8.칠곡경북대병원 본관 앞) / 사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이제 와서 집에 가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2013.1.8.칠곡경북대병원 본관 앞) / 사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이에 따라, 병원은 지난해 9월 기재부로부터 정규직 총정원 10명을 확보해 비정규직 진료보조사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던 지난해 11월, 병원은 비정규직 중 계약 만료 대상자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선발을 알리는 '업무지원직 전환 채용 공고'를 냈다. 선발에서 탈락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모두 40명이 면접을 봤고 34명이 합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탈락한 6명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계약기간이 만료돼 차례대로 해고됐다. 게다가, 병원은 이들이 떠난 자리에 또 다시 비정규직 진료보조사를 채용했다. 남은 비정규직 진료보조사들의 계약 만료 시점인 오는 2, 3월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립 경북대병원은 정부의 총정원제를 핑계로 정규직을 동결시키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며 "2년 동안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그 자리에 새 비정규직을 충원해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을 보살피고 생명을 돌보는 병원이 엄동설한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현재 병원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 숨죽여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해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승계하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자 규탄 기자회견'(2013.1.8) /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자 규탄 기자회견'(2013.1.8) /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칠곡경북대병원 해고 노동자 배모씨는 "한 가족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해고당해 허탈하다"고 털어놨다. "능력이 부족해 선발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했는데 학력과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당락이 결정되더라"며 "재수 있으면 붙고 재수 없으면 붙는 의자놀이"라고 지적했다. 또, "누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 제발 같이 살자...고용을 승계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희 경북대병원수석부분회장은 "대선 후 잇따른 노동자들의 비보에 노동진영은 절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 전면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칠곡경북대병원 해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칠곡경북대병원은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 해고철회와 고용승계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만 칠곡경북대병원 총무팀장은 "배씨를 포함한 6명은 평가 기준에 의해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라며 "채용 공고를 했을 때부터 2년 초과할 수 없다고 알렸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 총정원제에 묶여 마음대로 정규직을 뽑을 수 없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병원이 따로 만든 것으로 미담사례"라며 "모든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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