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비정규직 고용방안이 획기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1.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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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92% 무기계약직 전환 / 사서 "다행" 농성 중단 / 노조 "반쪽짜리, 교육감 직고용"


대구시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사서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천막농성을 푼 반면,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교조는 "반쪽짜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대구시교육청은 16일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6,809명 중 92.3%인 6,283명을 '일반직 계약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구지역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사서 전체 383명 중 '자격증'을 가진 31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자격증 없는 72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3년 내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해고된 대구지역 학교도서관 사서 80여명은 17일 저녁 천막농성을 풀고 모두 귀가했다.

학교비정규직 사서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2013.1.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학교비정규직 사서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2013.1.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최병선 전국회계직노조 대구지회 사서분과장은 "매년 해고에 떤 사서들은 이번 방안에 만족하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있다"면서 "자격증 없는 사람 중 2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유예기간을 줄 거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공평하다. 학교가 필요해 뽑은 사람인데 차별적 시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교조는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격증 없는 2년 미만 사서 50여명과 방과 후 행정업무 보조원 100여명, 학교운동부 코치 100여명 등 비정규직 520여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용 당사자인 각 학교장을 제재하는 구체적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 14일로 늘어난 유급병가 일수도 전북교육청 60일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섭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행정기관 단체장(교육감)"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이 여전히 교섭에 나서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왼쪽부터) 최병선 전국회계직노조 대구지회 사서분과장,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 최병선 전국회계직노조 대구지회 사서분과장,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다른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던 것을 재탕하는 것이고 그나마도 반쪽짜리"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도 월급명세서에는 비정규직으로 찍히고,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처럼 고용이 불안한데 뭐가 고용안정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교장이 사용자인 이상 고용안정은 없다. 우동기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시행 중인 것을 뒤늦게 발표한데다 앞서가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제외된 직종까지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획기적' 이라는 자화자찬이 참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무기계약직도 해고당하는데 고용승계도, 경력 인정도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무의미하다"며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고용하고 책임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천재곤 전교조대구지부장은 "나름대로 성과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100% 전환이 아닌 것이 의문스럽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넘어 교육감 직고용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진정한 고용안정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당시 등장한 "서러워서 못살겠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피켓(2012.1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당시 등장한 "서러워서 못살겠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피켓(2012.1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획기적 방안"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재천 대구시교육청 행정회계과 조직관리 담당관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가 개선될 것.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른 교육청보다 저조한 것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 나름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감 직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과의 연관성 유무가 확실치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Wee센터(학교폭력 치유 상담기관)에서 근무 중인 3개 직종 25명 비정규직 상담인력은 지방공무원 신분인 '일반직 계약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초등학교 돌봄 강사 등 10개 직종은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전환하기로 했다. 교원행정 실무원 420명도 신규 채용해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고, 초등 상담복지사 58명도 새로 뽑는다. 

특히, '고용안정' 대책으로 "학교 행정지도 강화"를 발표했고 계약 종료 노동자를 위한 "인력풀센터"를 설립해 일자리 알선도 약속했다. 처우개선을 위해 병가나 휴가를 내면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유급병가 일수도 연 6일에서 '연 14일'로 확대했다. 임금도 전년대비 2.8%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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