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듬 해 발생한 '대구 10월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대구에서 진행중인 유족들의 유사 소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심형섭)는 '대구 10월 사건'으로 희생된 정모씨와 이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와 이씨 유족에게 각각 5억9천만원과 3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살해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 10월 사건'은 광복 이듬 해 1946년, 미군정의 식량공출과 친일관리 고용, 토지개혁 지연 등에 항의하며 10월 1일 대구 도심에서 시작된 대규모 민중항쟁으로, 경찰은 당시 대구역 앞에 모인 수 천여명의 시민을 향해 총을 쐈고, 미군정은 10월 2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시위는 경북 전역과 경남, 전남을 비롯해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당시 전국에서 230여만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이 사건을 '대구 폭동'으로 매도했으나 학계와 재야에서는 '대구 10월 항쟁'으로 불렀다. 또,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대구 10월 사건'이란 중립적인 명칭을 쓰면서 법조계를 비롯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당시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민간인 60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됐다"고 발표하고, 국가가 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때문에, '대구 10월 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대구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에서는 10월 사건 희생자의 장남 김모(87)씨를 비롯한 5명의 유족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구인호(48) 변호사가 소송을 맡고 있다.
구 변호사는 부산지법 판결과 관련해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전국 지방법원의 판결이 다를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 변호사는 10월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과 군인들은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켰다"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국가는 소멸시효를 따질 게 아니라 희생자 유족들에게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좌.우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설사 좌익이라 하더라도 영장 없이 붙잡아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유족들이 '빨갱이' 누명으로 받은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정도"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구지역 소송이 올 6월을 전후해 판결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구 10월 사건'은 6.25전쟁 이후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이어지며 수 많은 희생을 낳았다. 전국 100여개 유족회로 구성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10월 사건'이 시작된 1946년 10월부터 1953년 11월까지 전국에서 114만여명의 민간인이 학살됐으며, 대구에서 3만5천여명, 경북에서 10만여명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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