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1.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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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 해고 통보...노조 "교육감이 사용자, 해고 중단" / 교육청 "학교장이 사용자"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통보가 잇따라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장이 사용자"라며 "교육감은 제3자"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교육감이 사용자"라며 "해고 중단"을 촉구했다.

상주, 김천, 포항, 영천, 성주 등 경북지역 조리원, 돌봄강사 학교비정규직 20여명이 24일부터 25일까지 각 학교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해고 한 달 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3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1월 말까지 더 많은 비정규직이 해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합 경북지부'는 25일 오전 경북교육청을 찾아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며 이영우 경북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이 면담을 거부하자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교육감실 앞에서 "해고 중단" 촉구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노조와 만나 오는 28일 면담을 약속했고, 노조는 오후 4시쯤 연좌농성을 풀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조합원들이 '대량해고'와 관련해 이영우 경북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2013.1.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조합원들이 '대량해고'와 관련해 이영우 경북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2013.1.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 23일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요구안 실현과 호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저지, ▷단체교섭, ▷교육감 직고용, ▷호봉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날 오후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노조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학교비정규직 교섭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행정기관 단체장(교육감)"이라고 판결내린 것을 언급하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영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을 직고용하고 단체교섭에 나와 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표명순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장은 "현재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은 9천여명. 이중 우리가 집계한 해고자만 20여명. 앞으로 해고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법원이 학교비정규직 교섭당사자로 교육감을 지목한 만큼 이영우 교육감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노조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훈 조직국장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다.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 같은 법까지 어겨가며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방관하는 교육감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성 정책국장도 "이 교육감은 한겨울 천막농성까지 하며 생계를 위해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지난 23일부터 경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2012.1.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지난 23일부터 경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2012.1.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항소심 논의 중"이라며 "그 전까지 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 해고도 학교장과 논의하라"고 반박했다. 최교만 경북교육청 학교회계담당 사무관은 "행정법원은 판결은 1심 판결일 뿐, 이미 항소심을 논의하고 있다. 때문에, 관행을 무시하고 직고용을 하거나 교섭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관이 다른데 계속 일방적 요구를 하면 안된다. 모든 법적 결과가 날 때까지 교육감은 제3자"라고 강조했다. 또, "해고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교육청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비정규직 교섭당사자는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라고 해석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교육청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학교비정규직 교섭당사자는 행정기관 단체장(교육감)"이라고 판결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6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을 기각하고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의 소송 기각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이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교육청도 항소심을 논의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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