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신뢰'의 인사청문회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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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칼럼] "고위공직 후보는 부동산 이익을 포기해야"


  김용준 총리 후보가 낙마하자 박근혜 당선인이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새누리당에서는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당선인과 새누리 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자신들이 한 일을 잊어버린 듯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무협소설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인사청문회 “신상 털기”는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로서의 품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인데 검증을 위해서는 후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당선인은 청문회가 “신상 털기”라고 표현했지만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나? 점을 칠 것인가, 관상을 볼 것인가? 더구나 이번 경우에는 청문회를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혹 고쳐야 한다면 그 대상은 청문회 제도가 아니라 무책임한 언론이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청문회의 단골손님이 넷 있다. 부동산, 병역, 위장전입, 논문 표절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세 가지는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법을 어기지 않고도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이 위법 아닌 부동산 재테크도 좋게 보지 않는다. 법과 국민 둘 중 누가 옳을까?

  필자는 국민이 옳다고 본다. 국민이 공연히 샘이 나서 부동산 재테크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의 핵심인 토지는 누가 생산한 것이 아니며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다. 또 토지 이익은 소유자의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돈을 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산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노력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와 다름없다.

 법을 어기지 않는 부동산 투기는 괜찮나?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면 문제는 깨끗해진다. 왜 그런 제도를 안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제도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 국민이라면 모를까 고위공직을 맡을 사람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뺌해도 좋을까?

  김용준 전 총리후보는 아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할머니가 어린 손자에게 사 준 것이고 당시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증여세 문제나 개발 정보 빼내기에 관한 의혹이 있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투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할머니가 앞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를 손자에게 사주었다면, 김용준 씨 본인은 아닌지 몰라도 적어도 할머니는 분명 투기 의도가 있었고 손자는 수십억 대의 투기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위법도 아니고 후보자 본인의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 부동산깨나 가진 사람에게는 다소 고민이 되는 퍼즐이겠지만 선량한 땀의 대가로 살아가는 서민의 눈에는 답이 바로 보인다. 부동산 이익을 포기하면 된다.

  고위공직자는 자식의 일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 기대다. 그러므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당시 부동산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회에 환원하면 된다. 아깝다고? 그렇다면 국민의 상식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를 긍정한다는 말이므로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성 면에서 합격점을 받기 어렵다.

 박근혜 당선인도 자산백지신탁제 약속했었다

  사실 박근혜 당선인도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두 번이나 약속하였다. 처음은 2004년 탄핵 역풍에 한나라당이 휘청거릴 때다. 4.15총선을 코앞에 둔 3월 23일 당 대표를 맡아 소위 ‘천막당사’ 시대를 열었고 총선 나흘 전인 4월 11일에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였다.  (공약의 내용이 좋아 전문을 부록에 실어 둡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임기 내에 재산증식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들어 있다.

  당선인은 이듬해인 200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거듭 약속하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자산백지신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당선인은 2004년 정치개혁 공약을 모두 실천하기 바란다. 발표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약속을 지켰다는 소식이 없고, 급할 때 한 약속이므로 무효라고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청문회 제도를 고친다면서 검증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고위공직자와 부동산 이익의 고리를 끊는다는 당선인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고치기 바란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동산 이익을 포기할 경우에, 위법이 아닌 부동산 재테크를 용서해 주기로 하면 된다. 더 이상 부동산에 관한 한 “신상 털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당선인을 지켜 볼 일이다.






[김윤상 칼럼 50]
김윤상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yskim@knu.ac.kr


부록
◆ 박근혜 대표 ‘정치개혁 공약’ 발표 전문 (2004.4.11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이를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이 ‘부와 명예와 특권’을 모두 누리는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부와 특권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몫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 대가로 ‘애국자’라는 자랑스런 명예훈장을 받는 것만으로 보람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특권을 누리고, 사익을 챙기는 정치인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를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다음 11가지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 New 한나라 ‘나라사랑 정치혁신 선언’ ■

부패 국회의원 추방, 정책이 살아 숨쉬는 정당, 일만 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Ⅰ. “부패 국회의원을 추방하겠습니다.”

▲ 실천약속1: 국회 윤리위원회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대폭 제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에 안주하여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윤리위원회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그 권한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제명을 제외한 징계는 본회의 의결 없이 윤리위원회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출석정지는 30일에서 180일까지 가능하도록 늘리고, 정지지간 동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심사는 공개하겠습니다.

▲실천약속2: 선거법 위반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방탄국회”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헌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불체포특권의 과감한 폐지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전제로 국민소환제의 입법화도 검토하겠습니다.

▲실 천약속3: 고위 공직자의 자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의 재산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에 미흡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Blind Trust)하도록 입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위 공직자가 임기 내에 재산증식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상황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실사기간을 굳이 3개월로 제한하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면 언제든 실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실천약속4: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직계존비속의 납세 및 병역의무 이행상황을 매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등록 당시에만 직계존비속의 납세와 병역의무 이행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선출된 이후의 행적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재산공개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납세와 병역의무 이행상황을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재산등록상황과 함께 매년 공개하겠습니다.

▲ 실천약속5: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상충(Conflict of Interest)되는 직위를 갖거나 활동을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나 특별위의 위원장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도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자격증을 활용해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하여 공개하겠습니다.

Ⅱ. “정책이 살아 숨 쉬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실천약속 6: 한나라당을 민생만 생각하는 정책정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은 조직과 인력, 자금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정책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 인프라 중심의 디지털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원외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 중심조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동연구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국고보조금의 최소한 50%를 정책개발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정책개발금 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당은 나라 일을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주체로, 선거는 정당 간 정책대결의 장으로, 국회는 정책을 검증하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실천약속7: 법안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한 의원이 누군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원입법의 경우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한 대표자의 이름을 법률명과 함께 병기하여 정책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제정법률안은 법률명에, 개정법률안은 부칙의 개정일자 조항에 각각 표기함으로써, 입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Ⅲ. “일만 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실천약속 8: 국회 상시 개원제를 도입하고 무단결석기준을 마련하여 결석일수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무단결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고쳐 연말연시와 하계휴가 등 일정기간을 제외하고는 국회를 열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무단결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총출석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은 국회윤리위원회에서 그 사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석일수에 대해서는 의원수당을 삭감하겠습니다.

▲실천약속9: 국회를 상임위 중심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적법한 의정활동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민생은 팽개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만 몰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아니라,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입법심사, 예산심의와 정책공론으로 밤을 지새우는 정책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핵심적인 입법안과 예산안의 심의과정에는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하여 정책공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패거리 정치, 싸우고 헐뜯는 공멸의 정치를 끝내고, 전문가와 정책중심의 품위 있는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당사보다는 국회에서, 본회의보다는 상임위 중심으로 알차게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비록 소수당이 되더라도 적법한 의정활동을 물리력을 동원해 실력 저지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천약속10: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심의 지침을 미리 마련하여 고질적인 부실심의를 불식하겠습니다. 지금은 예결위가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어 무리한 증액요구, 막판 뒤집기, 나눠먹기 등 부실 예산심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위원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심의지침과 상임위별 할당액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미리 의결하고, 각 상임위는 심의지침에 입각해 소관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임위의 온정적인 증액심사, 계수조정 과정의 불합리한 뒤집기, 나눠먹기 등 고질적인 폐해를 최소화하고, 예산 심의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소위의 활동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실천약속11: 당내 의정활동 자체평가기구를 설치하고, 당기위원회에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불성실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정활동이 부실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헌을 개정하여 외부전문가와 일반 당원들로 의정활동 자체평가기구(가칭 “국민의정평가단”)를 설치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출결석, 정책자료집 발간, 법안 발의 및 처리, 입법청원, 국정감사, 의정보고 등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청렴도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공천 기초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나아가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은 당기위원회에서 국민배심원들의 표결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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