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백만이 저소득층?...대구 '선별급식' 기준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3.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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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최저생계비 340%까지 급식비 지원 기준 확대..."신청 저조" / "선별복지 폐해"


대구시교육청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기준을 월 소득 526만원까지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 새 학기부터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기준을 정해 급식비, 학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4개 분야를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오는 15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대구교육청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학교별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는 학생에게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  598억원을 확보했다. 

또, 저소득층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최저생계비(155만원)' 초.중 340%이하 월 소득 526만원, 고등 260%이하 403만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기준보다 240-370만원 정도, 지난해 교육청이 지정한 최저생계비 200%이하 월 소득 310만원보다 100-200만원 많은 셈이다. 6인 가족일 경우에는 초.중 721만원, 고등 424만원까지 늘어난다.

'대구교육청의 가혹한 학부모 소득재산조사 규탄 및 보편적 의무급식 도입 촉구 기자회견'(2013.3.4.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교육청의 가혹한 학부모 소득재산조사 규탄 및 보편적 의무급식 도입 촉구 기자회견'(2013.3.4.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은 신청서뿐만이 아니라 금융동의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부채증명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몰리면 기준에 부합해도 탈락할 수 있다. 예산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신청자 초과 시 초.중 40%, 고등 35%까지만 다시 추가 선별하기로 했다.  
 
때문에,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교육청 선정기준은 중산층 대부분을 포괄하는 기준이다. 우동기 교육감이 그 동안 주장한 저소득층 선별급식이 아니다"며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부터 보편적 의무급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생계비 340%는 웬만한 대구 중산층이 다 포함되는 기준으로 저소득층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비용만 증가하는 후진적 선별복지 폐해"라고 지적했다. 또, "신청자가 몰리면 다시 선별해 학부모와 학생을 기만한다"며 "이는 저소득 선별급식도, 보편급식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교육청은 보편적 무상급식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주장하던 저소득층 선별복지 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장성예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교선국장(2013.3.4)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장성예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교선국장(2013.3.4)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500만원이상 월 소득 가구는 저소득층이 아니다.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든지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장성예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교선국장도 "오락가락하는 소득 기준에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신청 수가 저조해 추천 비율을 높였다"며 "심사가 끝나면 지금보다 소득 기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류는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라며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금희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지난해 200%까지 최저생계비 기준을 늘였지만 신청자 수가 저조해 기준을 확대했다. 예산도 5% 정도 늘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가구 지원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며 "더 어려운 가구가 많이 신청하면 지금보다 소득 기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비 서류는 교과부 기준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대구교육청도 그 기준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3월 교과부 '전국 시.도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448개 초.중.고 중 72.6%(8,315개)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16.6%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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