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전철 사업비 5천6백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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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 <도시철도 3호선> 특정업체 특혜, 수요예측 과다, 재해예방 소홀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 형식을 부당하게 변경해 5천6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특정업체에 2천억원대의 차량구입비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통행량 수요 예측을 과다 산정하고, 저수지 아래에 차량기지를 선정하고도 재해예방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발표한 전국 6곳의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시설물을 크게 설계해 예산을 낭비했고, 특정업체의 차량을 선정하는 특혜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3호선을 비롯해 서울과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2호선에 대해 실시됐다.

"차량 형식 변경 5천6백억원 낭비, 특정업체 특혜"

특히, 대구시는 차량 형식을 부당하게 변경해 5천6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차량 형식을 중전철(K-AGT)보다 더 경제성 없는 모노레일로 부당하게 변경해 경전철 사업비 5,693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모노레일을 적용할 경우, K-AGT보다 차량 사업비 2,202억원과 전력비를 포함한 30년간 운영비 3,491억원이 더 들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차량 형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회의 결과 왜곡, 법령 위반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입찰을 하면서 '차량제작규격서'에 일본 B사 모노레일 차량에만 사용되는 특정 규격을 명시해 제한했을 뿐 아니라, 단독입찰로 유찰된 뒤 조달청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위 규격이 상용규격이라고 허위로 통보한 뒤 위 업체와 수의계약(2,663억원)을 유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반대→추천 의견 다수, 왜곡...차량 구매 뒤 보고, 법령 위반"

또, 2007년 3월 '차량시스템 변경 자문회의'에서는 당초 계획된 K-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할 경우 유지비 과다, 안전성 문제로 대부분 반대했으나, 대구도시철도본부는 '전체적으로 모노레일을 추천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회의 결과를 왜곡해 시장에게 보고한 뒤 모노레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모노레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옛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뒤 차량 구매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모노레일 차량을 구매한 뒤 두 달이 지난 뒤에야 해당 장관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교통수요, 당초 예측의 63% 그쳐...택지개발도 과다 예측"

대구시는 또, 도시철도3호선의 교통수요를 부풀리고 재해방지 대책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 예측된 교통수요 결과 비교 (단위: 통행/일, %)
대구시, 광명시, 용인시의 현재 수요는 2012년 10월 감사 시점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재추정한 값을 인용 / 자료. 감사원
대구시, 광명시, 용인시의 현재 수요는 2012년 10월 감사 시점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재추정한 값을 인용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교통수요 산정과 관련해, 대구시는 2016년 기준 통행량을 하루 25만837명으로 추정했으나, 현재 추정 통행량은 15만9,0953명으로 당초 예측의 6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가 택지개발에 따른 추가 통행량을 산정하면서 KTDB(국가교통DB센터)에 구축된 통행 발생원단위(1인이 유발하는 일 통행량) 1.22(통행/인)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1.38~2.42(통행/인)를 적용해 통행량을 22% 과다 산정"했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사업 수요예측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실제 12개 택지개발사업 입주율 42%에 불과하지만, 수요예측시에 당초 계획된 전체를 반영하는 등 과다수요 예측을 초래"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 통행량 과다 산정 현황 (단위 : 통행/인, 통행/일)
자료. 감사원
자료. 감사원

"재해방지 소홀...차량기지 침수ㆍ운행중단 우려"

대구시는 또, 보상비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기지 입지를 저수지(서리못. 북구 동호동) 아래에 선정하고는 재해예방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937억원, 2012년 9월 현재 공정율 53%)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저수지는 2004년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됐고, 2012년 5월에는 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소규모댐 기준 홍수시(200년 빈도) 서리못이 36cm나 월류돼 차량기지 내 최대 2m정도 침수 및 도시철도 운행 중단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구시와 소방방재청의 2009년 재해영향검토 서류도 부실한 상태에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시 수치모형실험 결과
감사원은 "소규모댐 기준 홍수시(200년 빈도) 서리못이 36cm나 월류돼 차량기지 내 최대 2m정도 침수 및 도시철도 운행 중단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소규모댐 기준 홍수시(200년 빈도) 서리못이 36cm나 월류돼 차량기지 내 최대 2m정도 침수 및 도시철도 운행 중단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에게 '수요예측 검토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수요 감소로 인해 축소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검토ㆍ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게 '도시철도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 제품 선정시 경제성 분석 등을 왜곡해 부당하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사업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차량 규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의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실수가 아니라 범죄, 시민안전위 구성해야"

한편, '안전한 3호선 만들기 강북주민모임(대표 조명래)'은 3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도시철도 3호선의 문제는 책임자나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관련 당사자와 최고책임자까지 개입된 총체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과 책임자 처벌, 향후 대책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힐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또 "대구시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만큼, 향후 대책을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시민안전위원회 같은 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기사 추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2013.4.30)와 관련한 대구시 해명 - 대구시 보도자료(4.30) 전문


도시철도 3호선 차량선정 특정社 특혜와 무관
- 수송수요 관련, 차량시스템 변경, 차량기지 상부 서리못 안전성 -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2012.9.17부터 2012.10.26일까지 40일간 감사원에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고, 차량시스템 선정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 경전철 사업비 5천693억원을 낭비, 차량기지 상부 서리못 안정성 검토 미흡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대구도시철도본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수송수요 과다예측 관련에 대해서는
 - 교통수요예측은 사업계획 당시 국가교통DB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으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시는 2004년 국가교통DB기준으로 25만명 이었으며, 감사원 감사시는 2008년 국가교통DB 자료로 교통수요예측결과 15만명으로 추정되었다.
 - 이는 전국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발표하는 국가교통DB상 총통행량이 2008년에 급격하게 감소하여 교통수요예측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2012년 11월에 발표한 국가교통DB에는 철도통행량이 2008년에 비해 6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발표시마다 변화가 심한 국가교통DB를 가지고 시민과 약속한 대형교통사업의 시설물 규모를 그때그때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것은 예산, 행정절차 이행시간 추가 소요, 이에 따른 시민설득 필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 현재 지하철 1,2호선 수송인원의 연 증가 추세와 3호선 개통시의 환승수요, 노선버스 체계개선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수송수요 목표는 달성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모노레일 차량변경에 대해서는
 - 당초 기본계획시 차량시스템이 K-AGT로 되어 있었으나, 대구시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해 차량시스템 자문회의를2007. 7월에 실시한 결과 모노레일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모노레일 찬성 6명, 조건부 찬성 2명, 반대 3명, 기타 8명)되었으며, 2008. 10월에 지방건설기술심의에 상정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 그리고 모노레일이 선정됨에 따라 차량구매를 제한경쟁국제입찰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다.(업체 : 히타치, 봄바르디아, 엠트란스)

○ 차량시스템 선정시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 차량시스템 선정을 위한 제작규격서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구매 공고 전 조달청에서 15일 동안 사전 규격공개를 하였으나 차량제작사에서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었고, 차량제작규격서에 특혜의혹이 있어 입찰참여를 제한하였다면 차량제작사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발이나 항의가 없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차량제작규격서에 궤도빔 규격을 850mm를 기준으로 한 것은 차량제작사 별로 적용규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용으로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는 모노레일 시스템에 적용한 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만일 이 규격을 적용할 수 없는 업체는 자체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궤도빔은 차량제작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시공사에서 제작하는 분야로 차량제작업체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 토목분야는 설계진행 전단계 이므로 궤도빔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차량의 크기에 해당하는 규격과 수량을 규정한 것은 차량규격 또한 제작사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최대 수송수요(6,084명)와 혼잡율(150%)을 기준으로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 차량제작사에서는 실내 의자 및 기타 설비의 적정 배치를 통하여 승객수요 처리가 가능한 정원을 승차할 수 있는 차량설계를 하면 되고, 이렇게 하여도 수송수요 처리가 곤란하면 운전시격을 조정하여 수송수요 처리가 가능토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차량의 규격과 차량구매 수량은 정거장의 크기와 차량기지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에 해당합니다.
 - 차량에 공급되는 전기의 전압을 직류 1,500V로 규정한 것은 차량제작사별로 차량설계시 반영하여 적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직류 1,500V를 적용하면 직류 750V를 적용하는데 비해 전압이 높아 변전소 숫자를 줄일수 있고 이에따라 정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며, 차량제작규격서 작성시 제작사에 확인 결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어느 것이든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직류 1,500V 적용이 특정회사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히타치도 1,500V, 750V 모두 적용한 실적이 있고 차량제작사인 봄바디아도 1,500V 차량과 750V 차량을 제작한 실적이 있습니다.
 - 또한 서울지하철의 경우 같은 차량에서 교류 25,000V와 직류 1,500V를 동시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공급전원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감사원에서 도시철도3호선 건설사업 중 차량시스템을 K-AGT에서 모노레일시스템으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5,693억원 낭비하였다고 하였으나,
 - 사업비 5,693억원은 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K-AGT) 사업비 11,326억원와 기본설계(모노레일) 사업비 13,526억원의 차액으로서 기본계획 사업비 산정은 경전철 시스템별 사업비의 적용사례가 거의 없어 통상 적용기준인  K-AGT 차량의 시스템을 적용한 개략공사비이고 2003년 기준단가로서 물가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 기본설계 사업비 산정은 2007년 기준단가로 설계과정에서 시민요구나 민원사항, 노선 주변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등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단순히 사업비만으로 비교 할 수 없으며 전문용역기관에서 K-AGT와 모노레일의 경제성분석을 한 결과 B/C가 K-AGT는 1.12, 모노레일 1.27로 모노레일이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2008.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차량기지 서리못 안전성 관련에 대해서는
 -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당시에는 서리못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시설물 관리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시 포함되지 않았다.
 - 그후 2011. 10월 농어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2012. 5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보수·보강공사를 착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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