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 어긴 '롯데마트' 처벌 완화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7.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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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과징금 1천만원 / 동구청ㆍ시민단체 "매우 미흡, 대형마트 들러리" 반발


대구시가 냉동생선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동구 '롯데마트' 율하점에 대해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벌 수위를 완화하자 동구청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롯데마트 영업정지 시 소비자의 불편이 크고 타 마트와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동구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율하점은 행정심판위가 하루 매출액의 최대치를 산출한 166만원⨯7일, 모두 1,162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롯데마트 율하점은 지난 4월 지하 수산코너에 냉동갈치 5박스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포항 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보존 및 유통기준)를 위반한 것으로 동구청은 5월 22일 롯데마트 율하점 지하매장에 한해 6월 5일-11일까지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앞(2012.3.2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앞(2012.3.2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롯데마트 율하점 측은 "담당자 착오로 인한 보관과정 문제"로 동구청의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이 "과중하다"며 지난 5월 27일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행정심판위를 열어 롯데마트 율하점에 대한 동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이와 관련해, 동구청과 시민단체는 보도자료와 논평을 내고 대구시를 비판했다.

동구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매우 미흡한 조치"라며 "지역 내 기여도도 없고, 부정・불량식품까지 유통한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구청 입장을 대구시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해 대구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비자들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 입법 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2012.8.6.만촌동 이마트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형마트 규제 입법 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2012.8.6.만촌동 이마트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나 상생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롯데마트에 동구청이 내린 처분은 타당하다"며 "대기업 민원에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어 대형마트의 들러리를 선 대구시에 아쉬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롯데마트 율하점에 대해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빌어 대구시를 통한 우회로를 찾아 완화조치를 얻어냈다"면서 "반성과 책임은 없고 오직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무책임한 꼼수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대구시는 30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청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나 지역주민 불편과 관련법규에서의 허용, 처분 형평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규정에서 '보존과 유통기준 위반'은 과징금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롯데마트 율하점 측)이 희망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며 "만약 허용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허용해도 공익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 과징금으로 처분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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