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ㆍ형평성 잃은 선거보도..."공명선거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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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경북일보 '주의' / 영남일보ㆍ대구일보ㆍ대구신문 '상업적 보도' / 조선 '녹취록 표절'


특정 예비후보가 공정성이나 형평성 없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경북일보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업체에 대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영남일보와 대구일보, 대구신문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13년 9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61건에 대해 경고(1건)와 주의(60건)를 줬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녹취록'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표절 기사'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특정 예비후보의 여론조사를 여과없이 보도"


경북일보는 오는 10월 30일 실시되는 포항남울릉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과없이 보도한 9월 12일자 1면「김순견 10.8%-박명재 43.3%」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2013년 9월 12일자 1면
<경북일보> 2013년 9월 12일자 1면

경북일보는 이 기사에서 9월 7, 8일 이틀간 실시된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박명재 43.3%, 김순견 10.8%, 임영숙 9.1%, 서장은 7.5%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경북일보가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이번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임영숙 포항시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얻은 결과였다.

신문윤리위는 "임영숙씨는 여론조사 대상 후보들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조사는 임씨가 출마를 위한 선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만큼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사시점, 조사대상, 설문내용, 문항의 수, 조사방법 등이 의뢰자의 요구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인 임씨는 여성후보 공천여부에 대한 질문을 조사항목에 넣었고, 경북일보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국회의원 재선거 여성후보 공천 찬반여부 질문에는 찬성 35.4%, 반대 34.9%, 잘모름 29.6% 등으로 오차범위내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고 그 결과를 다뤘다. 편집자도 작은 제목으로「임, 女후보 경쟁력 부족 우려 상당부분 해소한 듯」이라고 뽑았다.  "결과적으로 임씨가 자연스럽게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것"이라는 게 신문윤리위원회의 판단이다.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

또, 이 여론조사 기사에 언급된 예비후보가 단지 4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항남울릉 재선거' 예비후보는 10여명에 이르는데도 기사에 언급된 예비후보는 단지 4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결과로 미뤄 모든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특정 예비후보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도, 기사는 '임씨의 여론조사'라는 사실만 밝혔을 뿐, 예비 후보들 중 단 4명만 기사에서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보도태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위반)

"영리 위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상업적 보도"


(왼쪽부터) <영남일보> 2013년 9월 5일자 9면(특집) / <대구일보> 8월 28일자 24면(인물) / <대구신문> 9월 3일자 5면(특집)
(왼쪽부터) <영남일보> 2013년 9월 5일자 9면(특집) / <대구일보> 8월 28일자 24면(인물) / <대구신문> 9월 3일자 5면(특집)

영남일보와 대구일보, 대구신문은 '상업적 보도'로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9월 5일자에「특집/경북의 신성장 동력 ‘물 산업’/ 세계 3대 국제물주간 행사로 육성…동아시아 대표 브랜드화」제목의 기사를, 대구일보는 8월 28일자에「"강한 생명력 탁월한 해독력…통풍 성인병 치료효과"」제목의 기사를, 대구신문은 9월 3일자에 「특집/'새로운 길' 찾는 신한은행/행복한 사회를 향한 '1등 은행의 동행'」제목의 기사를 각각 실었다. 특히, 영남일보와 대구일보는 해당 기사가 실린 지면에 각각 '광고'를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영남일보에 대해 "특집 1개 면에 '경북의 물 산업'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지면에 관련 광고를 함께 실었다"고, 대구일보에 대해서도 "1개 면을 할애해 업체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이 농장의 약초를 홍보하고 같은 지면에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고, 대구신문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나 계기 없이 특정 업체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해당 업체가 제공한 사진과 로고를 함께 실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의 영리와 자치단체, 업체의 홍보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조선일보 '녹취록 입수'..."한국일보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게재"

조선일보는 '표절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 8월 30일자 1면「이석기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제목의 기사, 2면과 3면「통합진보당(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 대화록(요약)」기사로,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RO모임에서 이석기 의원 등 참석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스트레이트 기사와 회합 대화록 요약본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위 기사에서 입수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본지가 입수한 이 모임의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며 발언 내용을 기술했고, 1면 소제목을 「‘지하조직 비밀회의’ 국정원 녹취록 입수」로 다는 한편, 회합 대화록 요약본을 실은 2 ‧ 3면과 관련기사를 게재한 4면의 머리 제목도「'내란 음모' 녹취록 입수」라고 달았다.

<조선일보> 2013년 8월 30일자 1면
<조선일보> 2013년 8월 30일자 1면
<조선일보> 2013년 8월 30일자 2면(종합)
<조선일보> 2013년 8월 30일자 2면(종합)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한국일보가 전날 밤 온라인 신문에 잠시 게재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한국일보 기자들이 녹취록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다르게 쓴 표현이나 중복 문장, 오탈자가 조선일보 기사에 그대로 게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일보는 A4 용지 62쪽 분량의 국정원 녹취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8월 30일자 신문에 특종으로 내보내기로 했으나, 녹취록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잘못으로 29일 밤 9시쯤 미완성분을 온라인 신문으로 출고했다. 한국일보는 얼마 뒤에야 이 사실을 알고 요약본 기사를 황급히 내렸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다음이었다는 게 신문윤리위의 설명이다.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 기사는 타사 온라인판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전재했다 하더라도『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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