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13년 대구복지 7대 뉴스
1. 무상급식 외면, 대구만 가혹한 학부모 소득재산조사
전국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는 부모들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한 선별급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상이 늘어난 만큼, 이를 선별하는 기준도 더욱 엄격하고 가혹해 진다는 지적. 대구는 올해 초·중학생의 경우 월 소득인증액(4인가족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340%인 526만원까지, 고등학교는 260%인 403만원까지 지원신청을 받았다(대구와 유사한 울산은 200%). 올해 대구시교육청이 신청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한 이유는 학부모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신청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또 다시 2차, 3차선별을 하겠다는 의도. 결과적으로, 대구지역 학부모들은 타 지역에서는 받을 필요도 없는 소득재산조사를 받은 셈이다. 400명 이하 학교는 또 별도 신청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월 5만원 급식비 지원받기 위해 대구의 학부모들만 가혹한 소득재산조사를 받은 결과 2013년 12월 현재 초등학생은 51.8%, 중학생은 44.5%, 고등학생은 36.8%로 전체 학생대비 45.2%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 시작한 대구의 무상급식은 이제 중산층 선별급식으로 둔갑한 것.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 지원액 120억을 포함, 총 6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전국 최초 발견, 진실은 오리무중, 대책은 생색내기 면피용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 더 이상 행정당국의 무능력과 땜질대책으로는 비리를 근절할 수 없어 보이는 가운데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 교사 블랙리스트 실체가 대구 달서구에서 확인되었다. 대구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달서구지회는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5명을 포함 총 7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체 민간어린이집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보육교사들을 감시하고 착취와 통제의 수단인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자 대구시는 6월에 내부비리제보를 활성화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이하 센터)를 내년 초에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도 2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은 미확인 상황이고, 블랙리스트 작성, 공유와 행정과의 유착 의혹 등 관련 사실들은 속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센터는 대구시가 고작 2천만원 예산만 편성하여 대구보육정보센터 내 부설로 설치할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 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능상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3. 사회복지 전달자도, 대상자도 사망. 사회복지전달체계 동맥경화 심화
쏟아지는 격무로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하고 쓰러지고,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할 대상자도 생활고 때문에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올 초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대상자는 157.6% 증가했지만, 사회복지 전담 인력은 4.4% 증가에 그쳤다.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읍면동에 몰리는 깔때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올해 들어 무상보육과 교육비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세계 1위이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도 가족 동반자살이 늘고 있다. 중앙정부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면피용 대책,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형식적인 땜질대응보다 총액인건비제 폐지, 인력확충,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면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가 범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는 없어 양극화와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부실한 복지현실의 자화상이다.
4 대구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나 몰라라, 법과 조례는 무시해도 돼요~
2011년 3월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2012년 12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대구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근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후 후속 상황을 점검조차 안했고, 대구시는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조차 하지 안했다. 급기야 11월부터 시민사회가 나서서 내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실태조사 예산 반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높은 감정노동까지 감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사업장마다 다르고 격차 또한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평등한 임금구조는 상대적 박탈감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져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시민사회의 요구로 내년도 실태조사 예산 3천만원이 의회 계수조정과정에서 반영되었고, 시비종사자수당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에 새로 반영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등은 인상되었다. 시비종사자수당은 생활시설의 경우 5년미만 월 18만원, 이상은 20만원이고, 이용시설은 월 12만원이다. 5.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줄줄이 파기, 지방정부 재정부담 떠넘기기
박근혜 정부 대선 복지공약이 도미노식으로 파기되고 후퇴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을 놓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월20만원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국가책임, 반값등록금,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핵심 복지공약이 줄줄이 파기되고 후퇴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은 취득세 인하와 감세에 따른 지방세 부족에 이어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복지사업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 ‘구’의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복지, 일자리, 의료, 교육, 문화 등 행복한 삶과 연계된 모든 인프라는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 후퇴와 지방정부 부담 과중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더욱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6. 대구시교육청, 도둑이 제 발 저려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도 없이 우동기교육감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34회 일방적으로 개최한 정책설명회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켰다. 교육감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 업무추진비가 동원되었으나, 2014년 예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상자도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시교육청 국장, 퇴임초중등교장, 역대 직속기관 기관장, 역대 교육위원, 사립학교 이사장 등 특정집단 위주로 섭외되었고, 심지어 운영위원(장) 연수회 및 학교평생학습 코디 수료식까지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 우겼다. 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수준의 치적 홍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구시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9월13일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시책사업비 약 5천억원의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리였지만, 교육청의 졸속 진행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와 의미는 퇴색되었다. 쏟아지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뒤로 한 채... 한편, 대구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매년 재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7. 공익제보자 신상 유출한 동구,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
어린이집 내부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해당 구청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동구청에 내부비리를 제보했고, 감사에 착수한 동구청은 7월10일 감사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공익제보자 이름을 그대로 게재한 것. 이에 동구청은 7월26일 ‘공익제보 활성화 대책 강구 -동구 보육시설 등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공익제보가 그동안의 지도점검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는 주요 방안임을 인식하여 ‘공익제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당사자 고용보장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의원발의로 대구에서 처음으로 지난 10월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구청이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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