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주민들, 대구출입국에 '폭력단속' 항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12.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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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던 중국이주여성노동자 '골절・실명'..."인권침해・국가배상" / 대구출입국 "잘못없다"


"중국이주노동자 폭력단속"을 규탄하는 시민(2013.12.30.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중국이주노동자 폭력단속"을 규탄하는 시민(2013.12.30.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중국이주여성노동자 '과잉단속' 의혹과 관련해, 중국이주노동자・유학생・결혼이주민들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중국이주노동자・유학생・결혼이주민 등 30여명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30일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입국 폭력단속으로 미등록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 등모(45)씨가 실명, 골절상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며 "많은 중국인들은 분노한다. 한국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의서한을 받는 김판준 대구출입국소장(2013.12.30.대구출입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항의서한을 받는 김판준 대구출입국소장(2013.12.30.대구출입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중국이주노동자・유학생・결혼이주민의 항의서한(2013.12.3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중국이주노동자・유학생・결혼이주민의 항의서한(2013.12.3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 후 김판준 대구출입국소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진상규명"과 ▶"폭력적 강제단속 중단", ▶"책임자 처벌, ▶"김판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퇴진"을 촉구하며 "대구출입국사무소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한국정부(법무부)와 대구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항의서한에는 중국인 유학생 샤오밍씨를 포함한 대구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이주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 모두 30여명의 이름이 올랐다.

항의서한에는, "너무 화났어요. 이렇게 하지마요", "대한민국의 출입국 잔인한 단속 반대한다. 외국인 인권 보장하라", "출입국 잔인무도한 강제단속 반대한다", "출입국 나쁘다. 다치는 사람 만들지 마라",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합법화 될 수 없다. 의료비와 도덕적 책임져라"와 같은 '강제단속'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중국대사관과 외교부에 연락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폭력단속에 대해 중국정부가 나서야 한다" 같은 '외교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주노동자인권연대회의는 내년 1월 둘째 주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지부장 구인호)'의 부설기관인 '인권센터(센터장 정재형)'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넘기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폭행・상해죄'와 관련한 형사소송도 내기로 했다. 

'대구출입국 규탄 중국이주민 기자회견'(2013.12.30.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출입국 규탄 중국이주민 기자회견'(2013.12.30.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중국 유학생 샤오밍씨는 "폭력단속을 하다니. 정말 분하고 불쌍하다. 아무리 미등록이라도 폭행할 이유는 없다.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나라다. 민주는 말로만 있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모든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폭력도 문제지만 이주여성노동자를 남성 단속원이 뒤쫓아 온 것도 문제"라며 "출입국은 기본적 인권절차를 무시해 이번 사태를 키웠다.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이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판준 대구출입국사무소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피해 사실과 관련해 출입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실명이나 골절은 도망가던 피해자가 창문에서 실족해 낙상해 입은 결과"라며 "당시 상황을 증명해줄 다른 공장 목격자도 확보했다. 등씨 주장대로 조사를 해봐도 그런 피해를 입기는 힘들다.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을 낸다면 우리도 허위사실에 의한 것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준 대구출입국소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2013.12.30.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판준 대구출입국소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2013.12.30.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 8월 16일부터 등씨는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해 왔다. 그러나, 이 업체에서 일하던 등씨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16명 전원은 노동비자가 아닌 여행비자(C-3)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대상'이었다. 결국, 지난 10월 29일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이 업체에서 등씨를 비롯한 미등록이주노동자 16명 전원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과정에는 대구출입국 14명, 고용노동부 2명 등 모두 16명의 단속원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등씨는 여자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한 남성 단속원은 여자화장실까지 따라와 등씨에게 "나올 것"을 종용했다. 때문에, 등씨는 화장실 작은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오른쪽 얼굴과 상반신이 창틀에 끼여 있는 상황에서 계속 단속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몇 분 뒤 등씨는 밖으로 나왔지만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졌다. 단속원은 119에 전화해 등씨를 병원에 이송시켰다.

이후, 인권단체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등씨를 위해 당시 상황을 통역하면서 "단속원의 폭력 때문에 실명이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등씨는 "창문에 얼굴과 상반신을 넣자 단속원이 못 나가게 하려 창문을 세차게 여닫으면서 오른쪽 관자노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등씨는 현재 대구 한 의료원에 입원해 두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 주치의 최종 진단서에는 "우측 견갑골, 좌측 요골 원위부, 척추 뼈, 늑골, 두개골과 얼굴 뼈, 외상성 혈흉, 일시적 뇌경막 출혈 등"이 나타나 있다. 또, "오른쪽 눈 시력을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등씨는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간병' 목적을 위해 큰 딸에 대한 한국 비자발급도 요청한 상태다. 인권단체는 중국에 있는 등씨 가족에게 부상소식을 전했지만 '실명'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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