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혼외아들 생모 편지' 보도의 신문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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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일신문 'TK 토사구팽'도 위반..."주의" / 매일ㆍ영남ㆍ경북매일 '영리성 기사'


「채동욱 총장 婚外아들 생모로 알려진 임씨, 본지에 편지/“아이 아버지는 다른 蔡모씨 채동욱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학적부에 아버지로 올려”/법조계 “비논리적 주장···특가 유전자 검사 받아야”」


조선일보가 2013년 9월 11일자 1면에 보도한 이 기사가 '사실과 의견 구분'이라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의 제목 역시 "기사 본문을 왜곡·과장"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3년 12월 기사 심의를 통해 조선일보와 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60건에 대해 경고(1건)와 주의(59건)를 줬다. 중앙일보 12월 10일자 「척추ㆍ관절 으뜸 지킴이」보도는 '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조선일보는 '사실과 의견 구분', 매일신문은 '차별과 편견 금지'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婚外) 아들을 두었다고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9월 11일자 1면에 「채동욱 총장 婚外아들 생모로 알려진 임씨, 본지에 편지」제목의 후속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가 '채 총장 婚外아들의 생모'로 보도한 임모씨가 조선일보에 보내온 편지내용과 함께 법조계 인사 2명의 반응을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해 3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주의'를 줬다.

<조선일보> 2013년 9월 11일자 1면
<조선일보> 2013년 9월 11일자 1면

"합당한 근거없이 '비상식적 주장' 단정, 아전인수식 판단"

먼저, 조선일보가 임씨의 편지 내용에 대해『법조계에서는 이런 비상식적 주장의 배경에는 언론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이 왜 '비상식적 주장'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법조계 인사 2명의 발언 내용에서『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는 기술에 대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임씨의 편지내용을 두고 합당한 근거없이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단정하고, 인용한 발언에도 없는 내용을 '법조계'의 의견인 것처럼 적은 것은 객관적 사실 기술이 아닌 기자의 의견 기술일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자는 이들의 발언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장의 기술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이 특히 사실기사(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강조하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 원칙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가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임씨의 비(非)논리적 편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채총장과 임씨가 즉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부분 역시 문제로 꼽혔다. 신문윤리위는 "기사가 인용한 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의 발언 내용 속에는 '비(非)논리적 편지 내용'이나 또 '즉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을 설득력있는 '법조계' 인사의 의견인 것처럼 기사에 담은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전체 견해인 것처럼 왜곡·과장"


이 기사의 제목 역시 '왜곡·과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신문윤리위는「법조계 "비논리적 주장···즉각 유전자 검사 받아야"」라는 부제목에 대해 "기사 본문 중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한 사람의 발언 내용뿐이고, 그나마도 그가 직접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동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제목에서 이 발언 내용을 토대로 이를 '법조계'라고 지칭, 유전자 검사 요구가 법조계 전체의 일반적 견해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기사 본문 내용을 왜곡·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니 왜곡해서는 안된다』)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기사본문에서 객관적 사실과 기자의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또 제목에서 기사본문의 내용을 과장·왜곡한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토사구팽, 졸(卒) 부대..."뒷받침할 객관적 근거 제시하지 않았다"

대구에 본사를 둔 <매일신문> 역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이라는 이유 등으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2013년 11월 19일자 1면에「새누리당서도 토사구팽/권력구도에서 밀려나는 대구경북 <1>」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권력구도서 밀려나는 대구경북'이라는 주제의 3회에 걸친 기획기사 첫 순서로, 정치권내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정권 재창출의 일등공신이지만 오히려 권력구도에서는 밀려나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매일신문> 2013년 11월 19일자 1면
<매일신문> 2013년 11월 19일자 1면

『대구경북 정치권이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 정권 재창출의 일등공신이지만 곁불도 쬐지 못하는 형국이다. ‘박근혜의 사람들’ 이름에는 부산경남(PK)만 오르내리고, 충청권은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려 의뭉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역 편중 예산’이란 야권의 공세에 모조리 깎일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낙동강 오리 알 신세다.』(기사 앞부분)

특히 이 기사는 정치권내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에 대해『무기력증을 앓고 있어』,『곁불도 쬐지 못하는 형국』,『낙동강 오리알 신세』,『“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집토끼 역할』,『권력지형에서 소수파』,『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客) 신세』,『선수(選數)로 치면 졸(卒) 부대』,『여권의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라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박근혜의 사람들’ 이름에는 부산경남(PK)만 오르내리고』,『충청권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려 의뭉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기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시.도 정치권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나열도 없이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보도와 편집"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기술들은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권력 재창출의 일등공신으로 권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타 지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경계심을 드러내는 기술로,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제목권력구도에서 밀려나는 대구경북」,「새누리당서도 토사구팽」에 대해서도 "기사 본문을 보면 '토사구팽'은 익명의 '한 여권 관계자'가 말한 것으로 기술한 내용이 있긴 하나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데도 편집자는 이를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제목에 담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기사와 제목은 과장되고,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보도와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매일ㆍ영남ㆍ경북매일..."자사 영리 위해 기사의 원칙을 저버린 것"

이 밖에,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경북매일은 '보도자료 검증'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11월 22일자에「착한금융/금융특집」제목으로 별지 섹션 7개 면에 걸쳐 '금융특집' 기사와 해당 광고를 실었다. 영남일보는 12월 2일자에「영남일보 교육매거진/2014 대입 가이드」제목으로 별지 섹션 8개 면에 걸쳐 '대입 가이드' 기획기사와 지역 주요 대학의 광고를 실었다. 경북매일은 11월 22일자「경주 ‘신원 아침도시’ 229세대 오늘 공개/송화산·형산강 배경 도심속의 낭만 매력」, 12월 2일자「최고 학군 착한 분양가로 서민 내집마련 절호의 기회」제목의 기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아파트를 소개했다.

<매일신문> 2013년 2013년 11월 22일자 18면(금융특집) / <영남일보> 12월 2일자 18면(2014대학입시)
<매일신문> 2013년 2013년 11월 22일자 18면(금융특집) / <영남일보> 12월 2일자 18면(2014대학입시)

신문윤리위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대해 "은행과 대학에 대해 장점 위주로 홍보하고 있고, 대부분 해당 광고를 실었다"고 지적했다, 경북매일에 대해서도 "특정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각각 1개 면을 할애해 대형 조감도와 투시도를 싣고, 광고 문구를 방불케 하는 제목을 달았다"고 비판했다.

<경북매일> 2013년 11월 22일자 10면(특집) / <경북매일> 12월 2일자 10면(부동산)
<경북매일> 2013년 11월 22일자 10면(특집) / <경북매일> 12월 2일자 10면(부동산)

특히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금융기관이나 대학, 기업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당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 871차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2013년 12월 18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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