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육감 직고용' 조례에도 비정규직 해고 여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1.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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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5백여명 '계약해지' 통보...노조 "해고 철회ㆍ조례 이행" / 교육청 "불가ㆍ조례 강제성 없다"


대구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 후에도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가 없는 경북지역도 많은 학교비정규직이 해고위기에 놓여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월까지 학생위기상담서비스센터 '위클래스(Wee-class)'의 전문상담사 166명, 방과후학교 스포츠강사 80명 등 모두 246명의 학교비정규직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경북도교육청도 같은 시기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190명, 스포츠강사 73명에게 '계약해지'를 알렸다. 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 509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해고 한 달 전 당사자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월까지 더 많은 비정규직이 해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학교비정규직은 각각 6,800여명, 1만1천여명으로,  상담사와 스포츠강사, 조리원, 경비, 행정업무보조, 사서 등이 있다. 이들은 1년에서 10개월, 짧게는 6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겨울철이 되면 해고와 계약을 되풀이했다. 

'전국동시다발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2014.1.16.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동시다발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2014.1.16.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경북지부>는 16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직고용 조례를 이행하고 대량해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충남, 충북 등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특히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1월부터 대구지역에 시행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내용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의회는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확립'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계약제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교육훈련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기존의 '학교장'에서 '대구교육청 교육감'으로 바뀌었다. 이미 강원도와 경기도, 광주, 서울, 울산, 전남, 전북, 제주, 경남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북지역은 여전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오늘날의 대량해고 사태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안전 조례 이행" ▶"경북교육청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대량해고 철회"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노조(2014.1.16.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노조(2014.1.16.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귀예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앞에서는 고용안전을 말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로는 교육청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용자인 교육감은 해고 사태를 멈추고 비정규직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수정 경북지부 사무국장도 "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 현실은 전국 꼴찌"라며 "교육청은 대통령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을 당장 현실화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정부 예산축소"와 "학교장 채용권한"을 이유로 "계약해지 철회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담당자는 "조례는 강제성이 없고 채용권한도 각 학교장에게 위임했다"면서 "정부 예산까지 축소된 마당에 재계약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회계직담당자 역시 "여전히 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며 "교육청이 강제할 권한이 없다. 또 새학기가 되면 재계약 가능성이 있으니 무조건 해고라고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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