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검사 '경고'뿐?...비상식적 처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1.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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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성・인권단체,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 "사퇴" 촉구 / 검찰 "감찰 끝났다", 면담 거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2014.1.20.서부지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2014.1.20.서부지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한(51)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받은 것에 대해, 대구 여성・인권단체가 "비상식적 처분"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등 34개 시민단체는 20일 대구지방검찰철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추행 검사가 대구로 발령온 것은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비상식적 처분"이라며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검찰 관계자는 "감찰이 끝났다"며 "할 말이 없다"고 면담을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곧 회의를 갖고 "사퇴" 촉구 집회, 1인시위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진한 서부지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2014.1.20.서부지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진한 서부지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2014.1.20.서부지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진한 검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 20여명과의 술자리에서 '여기자 3명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은 사건 나흘 뒤인 29일 술자리에서 이 검사의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에 항의했고, 감찰본부는 곧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검찰내부 주의조치 수준인 '경고' 처분만 하고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검찰 내부 지침상 '성풍속 관련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으나 그대로 감찰을 종결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출입기자단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본부가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린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 검사는 지난주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받아 16일 취임했다.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피켓(2014.1.20.서부지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피켓(2014.1.20.서부지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민단체는 "솜방망이에 그친 봐주기식 감찰"이라며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처분"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은 국가기관의 어느 곳보다 도덕과 청렴으로 엄격해야 하지만 이번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브로커 검사' 등 여러 사건으로 검찰 스스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검사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방해" 또는 "축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안검사에서 정치검사로, 이제는 성추행검사로까지 오명을 이어가고 있다"며 "성추행은 있었지만 징계는 없는 정치검사에 대한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서부지청장 자진사퇴" ▶"성추행 사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14.1.2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14.1.2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선테 대표는 "성추행은 박근혜 정부가 4대악으로 규정한 성폭력 일종"라며 "이 검사를 대구로 발령낸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구시민을 비롯한 여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금영 대구성서공동대책위원회 와룡배움터 교사도 "성추행이라는 죄를 지은 검사가 처벌받지 않고 대구로 발령 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이 검사는 반성은커녕 '기억나지 않는다', '실수다' 등의 변명으로 자리를 탐하고 있다"며 "정권 비호아래 양심을 숨긴 이 검사는 이제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경고' 처분과 관련해, "사건 재조사"와 "엄중 징계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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