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월급 '0원'..."생계위협"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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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방학 뺀 월급제 전환, 노조 "12개월 분할지급" / 교육청 "무노동 무임금, 교육부 지침"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에게 방학 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기존 임금지급 방식을 전환하는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4일 전환되는 임금지급 방식을 상세히 담은 <학교회계직원 월급제 전환 관련 추가내용>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임금 12개월 분할지급"을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2014.3.12.경북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임금 12개월 분할지급"을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2014.3.12.경북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침을 보면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지급 방식을 기존 12개월 균등분할 '연봉제'에서 일한 달만 지급하는 '월급제'로 변경했다.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방학이 속한 달은 일한 날만큼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올 새학기부터 임금지급 방식을 모두 '월급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변경된 월급제를 기존 연봉제와 비교하면, 2013년도 기준 2년차 학교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107만원(기본급)에서 140만원으로 30만원이 늘지만, 연봉은 1,284만원에서 1,310만원으로 26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 학교가 문을 여는 8개월 정도만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고, 방학이 포함된 7~8월과 1~2월 등 모두 넉달 동안은 일을 할 수 없어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7~8월은 각각 70여만원, 2월은 50여만원 정도의 월급 밖에 받지 못하고, 한달 내내 방학인 1월은 '0원', 월급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한달 중 15일 이상 일한 학교정규직에게는 방학 중이라도 기본급 100%가 지급되는 것과 차이나는 부분이다. 교사들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학 중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기본급 100%를 지급받는다.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임금미지급 결정 규탄 기자회견'(2014.3.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임금미지급 결정 규탄 기자회견'(2014.3.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경북지부>도 12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급제는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말하더니 꼼수 월급제로 현대판 보릿고개를 부활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학기간이라고 한 푼의 월급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어기는 행위"라며 ▶월급제 철회 ▶12개월 분할지급 재전환을 촉구했다. 또 재전환이 어렵다면 ▶"방학 중 휴업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기본급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숫자는 2013년 4월 기준으로 각각 6,809명과 7,924명이다.

표명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장은 "임금총액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상 늘어난 액수는 얼마 안되고 오히려 방학 넉달 동안 임금이 삭감돼 손가락만 빨아야할 지경"이라며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사정은 고려치 않은 말도 안되는 지침이다.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하라"고 했다.

최영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직부장은 "현대판 보릿고개가 따로 없다. 방학 때는 먹지도 쓰지도 말라는 것이냐"며 "방학 휴업은 학교가 정한 사항인데 왜 정규직은 그대로 지급하고 비정규직만 삭감하는가.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제발 다시 원래대로 재전환해달라"고 강조했다. 

"월급제 철회"를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2014.3.12.경북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월급제 철회"를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2014.3.12.경북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장재광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담당자는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월급제를 시행하면 일선 교육청이 이를 어기고 연봉제처럼 총액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선지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회계직담당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분할지급이 아닌  월급제가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방학 중 무노동은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노동자 본인이 동의한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은 원칙인데다 지금은 임금총액까지 인상됐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에는 귀책사유가 없다. 현재로선 12개월 분할을 통한 방학 기간 임금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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