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우동기 교육감 엄정 수사해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6.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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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7개 단체 "공무원 등 4명 구속수사ㆍ교육감직 사퇴" / 경찰 "수사 중"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교육청 공무원 등 4명과의 '공모여부'를 밝히기 위해 우동기(62) 대구시교육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발된 공무원에 대한 "구속수사"와 우 교육감에 대한 "엄정수사ㆍ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대구지부, '강제교육반대학부모모임', '대구참여연대'를 포함한 대구지역 37개 시민단체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경찰은 공무원 선거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고발된 공무원 등 4명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불법 관권 선거를 벌인 우동기 교육감은 당장 현직에서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대구선관위는 지난달 13일 대구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던 우동기 교육감의 홍보물 제작과 공약기획에 참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이모(54) 과장과 대구 J초등학교 이모(47) 교감,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전모(45) 대표, 방송작가 성모(41)씨 등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구교육청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동기 교육감과의 '공모여부'를 밝히기 위해 우 교육감도 같은 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달 15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2팀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지휘를 했다. 이후 경찰은 시교육청 이모 과장과 초등학교 이모 교감 등 공무원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고발된 4명 중 3명을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우 교육감은 아직까지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대구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선관위가 공무원 선거개입을 4대 선거 중대범죄로 규정했다"며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선거홍보물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기이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우동기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는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때문에 "증거인멸이 우려되므로 고발된 4명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와 "수사의뢰된 우 교육감에 대한 전면수사"를 검경에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법 관권선거를 벌여 대구교육을 망쳤다"며 "당장 교육감직에서 사퇴하고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불법선거 수사 촉구 기자회견'(2014.6.18.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감 불법선거 수사 촉구 기자회견'(2014.6.18.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제교육반대학부모모임'도 17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공무원이 상관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에 후보 선거기획을 하러 갈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대구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우 교육감은 사법적 처벌을 받는 동시에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도덕한 우 교육감에게 대구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은 대구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망설임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재곤 전교조대구지부장은 "교육감 지시 없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을 리 없다. 파면을 무릅쓰고 재선을 도왔을리 없다"며 "관권선거를 벌인 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상수 강제교육반대학부모모임 대표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우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벌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관권선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우 교육감은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검경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교육감의 불법선거에 대한 지역언론들의 외면이 아쉽다"며 "공정보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2팀 관계자는 "고발자들에 대한 조사는 했다. 우 교육감은 아직 아니다. 공모정황이 드러나면 소환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중인 사건이다. 수사 결과는 6월 말에 나오고, 결과는 검찰에 송첩할 예정이다.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1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한편,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58.47%(595,097표)의 지지를 얻어, 정만진(28.21%), 송인정(13.31%) 후보를 누르고 대구교육감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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