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막자고 퇴직금도 제때 안주는 한국 정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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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29일 시행..."비상식적 인종차별ㆍ노동차별"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출국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노조가 "노동차별"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정부가 이를 강행하기로 해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해야 퇴직금을 받는 것은 노동차별뿐 아니라 인종차별"이라며 "국내에서 일한 노동자는 누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에 반대합니다"(2014.7.25.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에 반대합니다"(2014.7.25.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회는 1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주노동자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를 이주노동자 "출국후 14일 내"로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금만기보험은 이주노동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가 법정고시된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보험료로 일반 기업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국과 무관하게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을 받았다. 하지만 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부터는 출국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사업주가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3년간 퇴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성태・김학용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보험금 수령후 출국하지 않는 이주노동자가 많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급을 출국후로 한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권한은 삼성생명 등 5개 기업이 갖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를 관리한다.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 법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4.7.25.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 법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4.7.25.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라"(2014.7.25.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라"(2014.7.25.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이주민선교센터'와 '경산이주노동센터', '성서공단노조' 등 17개 시민단체와 노조가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법개정안 시행 나흘을 앞둔 2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국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은 노동·인종차별"이라며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 법개정안 철회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무조건 퇴직금 지급을 촉구했다. 오는 27일에는 대구2.28기념공원에서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 촉구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도 연다.

이와 관련해 앞서 5월 전국의 시민단체와 노조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노동부는 개정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회도 지난 4월 이주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한을 '퇴직후 14일'로 바꾸는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석달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공동대표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 나라를 떠나야만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노동차별"이라며 "어떤 사람이든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임복남 성서공단노조위원장은 "불법체류를 이유로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종차별"이라며 "비상식적인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 법개정안 철회' 촉구 피켓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사에 붙이는 시민단체·노조 활동가들(2014.7.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 법개정안 철회' 촉구 피켓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사에 붙이는 시민단체·노조 활동가들(2014.7.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노동부는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보장해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며 "시범기간 동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새 제도를 시행도 안했는데 막연한 우려 때문에 중지시킬 수 없다. 오히려 불법체류자 방지책으로도 이번 법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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