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S기업, 노조 설립 후 CCTV 5배 증설...'인권침해'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8.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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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감시ㆍ노동탄압,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사측 "시설보호 목적"


대구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노조 설립 후 생산라인 등에 CCTV를 대거 설치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불법감시를 통해 인권침해와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반면, 사측은 "CCTV 증설 목적은 시설보호와 화재예방"이라며 "불법감시나 노동탄압, 인권침해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에 있는 S기업은 자동차용 흡음·단열재를 생산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 4월 회사 설립 40여년만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조합원은 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현장 현장 노동자 120여명(전체 직원 180여명) 가운데 70여명으로, 노조는 ▷임금인상 ▷노조활동시간 보장 ▷수당지급 ▷안전작업수량 등을 촉구하며 사측과 넉달 동안 18차례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모두 거부해  교섭은 결렬됐고, 노조는 부분 파업을 벌이며 매일 회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S기업 CCTV 불법감시 노동탄합 인권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2014.8.28.대구인권사무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S기업 CCTV 불법감시 노동탄합 인권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2014.8.28.대구인권사무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는 특히 사측이 노조 설립 후에 생산라인 등에 CCTV를 대거 설치하자 "노동탄압과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에는 그동안 공장 외곽에만 5대의 CCTV가 있었을 뿐 공장내부에는 한 대도 없었다. 그러나 노조가 설립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생산라인에 17대, 외곽에 4대 등 모두 21대를 증설해 전체 CCTV가 26대로 늘었다. 노조 설립 전과 비교하면 5배로 늘어난 셈이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얼굴 앞과 지나다니는 복도, 밥 먹는 곳에도 CCTV가 설치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며 "CCTV를 통해 감시와 통제를 당한 노동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상대로한 소송과 징계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또 현재 조합원 26명을 상대로 "업무태만"과 "태업" 등을 이유로 6천1백만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조합원 10명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지난주부터 징계위원회를 3차례 여는 한편,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방침을 적용해 4~8월 현재까지 5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CTV 즉각 철거 ▷소송·징계 취소 ▷노동탄압 중단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S기업의 CCTV 불법감시, 노동탄압, 인권침해 조사 촉구 진정서'를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진정에 대한 조사 여부는 중앙 국가인권위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는 일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S기업의 '인권침해와 노동탄압'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노동자들(2014.8.28.대구인권사무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S기업의 '인권침해와 노동탄압'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노동자들(2014.8.28.대구인권사무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S기업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임형중 금속노조 대구지부 S기업지회 부지회장은 "24시간 CCTV가 촬영해 많은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특히 얼굴 바로 앞에 설치돼 목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노조 설립 전보다 5배이상 늘었다는 것만 봐도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를 설립한 것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지 또 다른 차별을 받으려 만든 것이 아니다"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못된 업체를 인권위가 제대로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장식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 "노조는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를 만들었다고 CCTV를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노동권과 헌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인권이는 불법적인 감시를 벌이는 S기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S기업 김모 부장은 "시설보호, 화재예방을 위해 CCTV를 증설했다"며 "노조 설립 전에도 설치하려 했지만 예산 때문에 못했다. 시기가 겹친 것일 뿐이지 감시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신체가 카메라에 잡히는 것은 각도상 걸릴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선 철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소송과 징계는 조합원들이 고의로 태업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해 기업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라며 "취소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은 노조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교섭 중인데 이런 불미스런 주장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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