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성매매'...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9.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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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10년] '범죄' 알면서도 끊이지 않아..."대구 자갈마당 폐쇄, 처벌 강화"


'자갈마당을 아시나요' 전시물을 읽는 시민(2014.9.25.대구백화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자갈마당을 아시나요' 전시물을 읽는 시민(2014.9.25.대구백화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자갈마당을 아시나요'라고 적힌 대형 지도가 걸렸다. 자갈마당은 중구 도원동에 있는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도 앞에 선 시민들은 손가락으로 이곳 저곳을 가리키며 말을 주고 받았다. 'The World Without Woman Trafficking(여성매매가 없는 세상)'이라고 적힌 팔찌를 받은 김형석(41.동구 신천동)씨는 "말로만 들었지 법 시행 후에도 아직 이런 곳들이 영업 중인 줄 몰랐다"며 "누가뭐래도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처벌이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두 딸의 아버지로서 여성을 돈을 주고 거래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루 빨리 성매매가 이 땅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도 지도 앞으로 삼삼오오 모였다.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강모(17)양은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배웠다. 성매매를 강제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사람 모두 범죄자가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동네 근처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특히 카카오톡 같은 곳에서 아저씨들이 즉석 만남을 원하는 문자를 보낼때면 내가 다 부끄럽다. 어른들이 이런 문화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범죄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성매매방집법 시행 10년 대구 시민캠페인(2014.9.25.대구백화점 앞 광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매매방집법 시행 10년 대구 시민캠페인(2014.9.25.대구백화점 앞 광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현실을 알리고 여성인권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여성인권센터>는 25일 대구백화점 앞 과장에서 '참 괜찮은 당신과 함께 성매매없는 세상, 희망!상상!행동' 이라는 주제로 시민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2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현장에는 자갈마당 영업실태와 자갈마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인터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시민 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여성 인권의 역사·변화,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이 적힌 대형 피켓이 전시됐다. 또 성매매없는 세상을 선언하는 시민 포토존과 성매매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인연팔찌 만들기 돗자리 부스도 운영됐다. 뿐만 아니라 전시물 내용을 읽고 퀴즈를 푸는 시민OX퀴즈도 진행됐으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여성매매없는 세상'이라고 적힌 의식팔찌도 배포됐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14 성매매방지 전국 캠페인 성매매 인식조사'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자갈마당이 폐쇄돼야 하는 이유" 전시물을 읽는 중년의 남성 시민들(2014.9.25.대구백화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자갈마당이 폐쇄돼야 하는 이유" 전시물을 읽는 중년의 남성 시민들(2014.9.25.대구백화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대구여성인권센터는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피켓을 많이 전시해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또 ▷키스방, 안마시술소, 풀살롱, 해외 성매매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변종업소와 성매매 방법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으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도 요구했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장은 "법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성매매가 범죄라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고 성매매 시장도 수치적으로 감소했지만 신·변종업소와 왜곡된 성매매 방법의 증가로 법망을 벗어난 성매매 문화가 다시 음지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도 불법인 성매매가 자갈마당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본능이라는 궤변으로 사람의 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돼서도 안된다. 성매매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성매매가 있는 한 안전은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성매매 근절을 위해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시민들이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지능화 돼가는 성매매를 막을 수 있다. 인권과 평등을 위한 작은 변화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중구 전통 성매매집결지 지도를 보는 시민(2014.9.25.대구백화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중구 전통 성매매집결지 지도를 보는 시민(2014.9.25.대구백화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매매방지법'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부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성매매알선 목적의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매매 근절 정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석달간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 441건보다 120%가 늘어난 975건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성매매 검거자는 성매매방지법 시행년도인 2009년 128건에서 2013년 496명으로 5년 동안 4배나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밝힌 연차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 성매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6.1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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