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토지주 무더기 고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10.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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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마당 등 대구경북 31명, 전국 87명 검찰 고발..."장소 제공도 불법,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의 건물과 토지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10여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업자에게 건물·토지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대구경북 성매매업소 건물·토지주 31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국연대는 이날 대구경북의 31명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충남·대전, 제주 등 전국 9곳의 성매매업소 건물·토지주 87명을 같은 혐의로 각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은 12명, 전북은 10명, 경기와 경남, 충남대전은 각각 9명, 부산은 4명, 제주는 2명, 서울에서는 1명이 고발됐다.

"성매매업소 건물·토지주의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활동가(2014.10.1.대구지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매매업소 건물·토지주의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활동가(2014.10.1.대구지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에서는 자갈마당과 수성구 들안길, 성당동 방석집, 달서구 유흥거리 등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성매매업소 건물·토지주 19명이, 경북에서는 12명이 고발됐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고발된 31명 전원은 지난 5년 동안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적이 있는 자들로, 현재 간판만 바꿔달거나 사업주 명의만 바뀐 채 같은 형태의 성매매업소가 들어서 이날 다시 고발됐다. 

전국연대는 "성매매방지법 10년째지만 불법 성매매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며 "성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명백한 불법이기에 이들을 고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철저한 조사·수사로 관련자 전원 처벌 ▷성매매업소 건물·토지주 범죄수익 몰수·추징 ▷성매매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장은 "상식적으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어떤 영업이 이뤄지는 지 모를 리 없고, 모른다 해도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었기에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며, 재산 역시 몰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벌금보다 부당이득이 더 크기에 계속 불법 성매매 업소 임대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성매매 근절 의지가 있다면 벌금액수를 현실화해 임대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 시행 후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성매매는 불법이다.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후에는 성매매의 범위와 처벌 수위도 확대됐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성매매업소에 사용되는 건물·토지·자금을 제공해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토지·자금을 제공한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몰수, 몰수할 수 없는 경우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자금, 토지, 건물제공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고발기자회견(2014.10.1.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매매 자금, 토지, 건물제공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고발기자회견(2014.10.1.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서울 역삼동의 한 성매매업소 건물주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부당이득 몰수조치는 정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대법원도 올해 3월 성매매업소 건물주 A(서울.72)씨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억1,8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행위에는 건물 임대 후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치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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