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비정규직 채용이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10.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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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우선고용시 55세 이상 무기직·수당 대상서 제외...노조 "철회" / 교육청 "합법"


대구시교육청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발맞춰 대구 초·중·고등학교 계약제직원에 5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에 보장된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노조는 "꼼수로 고령의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며 "방안 철회"를 촉구한 반면, 교육청은 "합법적인 안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대구교육청은 '계약제직원 고령자 고용 촉진 및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초부터 대구 공립 초·중·고등학교 348곳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대구 공립 학교들은 계약제직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앞으로 5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고령자 우선고용 대상 직종은 모두 11개로 사서, 상담사, 상담복지사, 교육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초등돌봄, 시설관리직, 사감 등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방안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반하는 학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중이다. 교육청은 추진 배경으로 ▷고령자 복지정책 요구 증가 ▷조직 효율성 극대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의 본래 취지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고령자는 50세 이상 준고령자, 55세 이상 고령자, 정년에 도달한자, 정년퇴직자가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그 동안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직고용이 확정된 올해부터 적용됐다.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4.10.1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4.10.1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과 '각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사용자는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2개 법률이 상충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문제 없다'는 해석을 내려 교육청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는 1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자 우선고용 촉진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고령자 우선채용 방안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꼼수로 법을 악용해 고령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경비라는 기존의 고령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더 이상 역차별적 상황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병수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고령자 우선채용 방안은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학교 현장에 고용 불안과 더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게 뻔하다"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교육청의 기존 태도가 어떠했는지 보면 방안 자체를 철회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욱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계약제직원담당관은 "법적, 정치적 논쟁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고령자들에게 고용이 더 시급해 이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방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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