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억 '대구시민회관', 재개관 1년만에 적자..."졸속 행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11.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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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20년간 120억 '캠코'에 지급·위험부담금도 보전 / 시의회 "부당협약, 책임제 필요"


대구시가 559억원을 들여 리노베이션 공사를 한 '대구시민회관'이 재개관 1년만에 적자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졸속행정 탓"이라며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재준 대구시의원은 11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2014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개발사업과 관련해 "재개관 1년만에 적자운영으로 돌아서 대구시의 졸속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위탁 계약서를 보면 공사비도 대부분 시가 댔고 이후의 사업 위험부담금까지 시가 책임져야 해 앞으로의 적자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판했다.

리노베이션한 '대구시민회관' 조감도
리노베이션한 '대구시민회관' 조감도

특히 ▷공사계약의 타당성 ▷대구시의 건축설계도 숙지여부 ▷임대수익 산정내역·임대수익 보전문제 ▷개관 후 운영계획 ▷개관 후 년간 예산소요 추정액 ▷증액된 공사비의 용처 문제를 지적하며 "처음 대구시가 리노베이션과 관련해 홍보한 것과 달리 대부분 공사비를 대구시가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재개관 후 운영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세금을 써야해 대구시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불투명한 행정으로 대구시가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었다. 대구시가 봉이냐"고 질타했다.

또 "면적대비 공사비용이 평당 680만원이나 들어 다른 건축물 리노베이션 공사나 타지역 신축공사보다 많이 사용됐고, 당초에 책정된 예산 490억원이 60억원 이상 늘어난 부분도 대구시의 해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어느 하나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분 없이 세금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도 의원은 "부당하고 잘못된 협약에 대해 담당 공무원 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재준 의원이 안국중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국장에게 질문하는 모습(2014.11.1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재준 의원이 안국중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국장에게 질문하는 모습(2014.11.1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안국중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국장은 "지금은 캠코가 운영하지만 적자운영이 심해지고 문제가 더 불거지면 운영권을 대구시가 회수해 대구시민의 시설로 만들 것이다. 안그래도 그 문제로 머리가 아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다. 책임제 도입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10년 노후화된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해 2013년 11월 29일 재개관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20억원, 민자 519억원 등 모두 559억원이 들었다. 지하 1층~지상 5층짜리의 연면적 9,670㎡ 건물을 지하 3층~지상 6층짜리의 연면적 26,791㎡ 규모로 증·개축했다. 이후 대구시는 캠코와 '공유재산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보면 대구시는 준공 1년 전부터 3년 동안 캠코에 129억 원을 지급하고, 준공 완료 후에도 20년 동안 매년 6억원씩 모두 120억원을 추가로 캠코에 지급해야 한다. 또 캠코가 개발비용을 회수 못할 경우 5년 내로 위탁을 연장하거나 개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사업 위험부담금도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캠코는 전체 건축원가의 4%, 매년 전체 재산가액의 0.33%를 수수료로 받아간다. 뿐만 아니라 위탁기간 20년 동안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결산 후 40%를 추가로 받아갈수 있다.

행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안국중 국장(@014.11.1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행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안국중 국장(@014.11.1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민회관의 '임대수입'과 관련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대구시는 재개관 당시 연간 임대수입 25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1년째 입찰가가 50% 하락해도 임대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있다. 때문에 유찰이 지속될 경우 임대수익으로 충당해야하는 개발원리금 223억원을 대구시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 의원은 "캠코는 손 안대고 과실을 따먹고 있고 임대 부진 손실은 대구시가 오롯이 부담하고 있다"며 "캠코가 위탁하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지 눈 앞이 깜깜하다. 소유권만 대구시에 있지 실속은 캠코가 다 가져간 것 아니냐. 처음부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따져물었다.

안국중 국장은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100%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믿을 만한 기관에 운영을 맡겨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당시 위탁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 재개관 1년이니 캠코와 논의를 해보겠다. 지켜봐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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