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인사참사. 대학총장 임명까지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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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정부 인사참사. 대학총장 임명까지 제멋대로?

끝없는 인사실패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던 박근혜정부가 대학 총장 임명까지 상식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된 경북대 총장 후보들을 명확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체 재추천하라는 교육부의 태도에 정의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총장직선제는 1988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시작되었으나, 이명박정부의 강압에 의해 모든 대학에서 2012년 폐지되었고, 이후 총장선거를 통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특히나 국공립대의 총장직선제 폐지는 친정부성향의 인사들로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속시켜 왔고, 이번 발표는 그 의혹들이 사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 추천된 2명 모두를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하지 않겠다며, 재선정 절차를 거쳐 다시 추천하라는 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총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전남대, 공주대, 한국체육대학교, 방송통신대등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체 임용제청 거부를 밝힌 곳이 수두룩하다. 특히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월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직 취임의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도 있다’로 ‘공주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결국 정부의 국립대 길들이기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더구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할 내용을 교육부에서 추천인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마저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입맛에 맡는 사람을 선별해 내는 사전 검열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상식에 벗어난 인사 행태가 판을 치고 있다. 행정기관이 발 벗고 나서 부채질 하는 형국이다. 적어도 교육의 장만큼은 그래선 안 된다. 올바른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지금 즉시 경북대 총장임명거부를 철회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7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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