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동문 변호사 45인 "총장임용 거부는 위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절차ㆍ헌법의 대학자치 위반' / 시민사회단체 "임용제청 않으면 국민감사청구"


교육부의 경북대학교 총장후보 '임용 거부'와 관련해 경북대 출신 변호사들이 교육부의 "위법"을 지적하며 "임용제청"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임용제청"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한편,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청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재동(55.경북대 77학번) 변호사를 비롯해 경북대 학부와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동문 변호사 45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총장후보자 선출은 교수와 학생, 교직원과 지역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 단체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참가해 이뤄졌고,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장관이 아무런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은 해당 대학이 총장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그 추천된 자를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누구를 총장임용 후보로 뽑아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것인가의 권한은 경북대학교에 있고 이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법률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할 교육관료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이 총장후보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부적당한 처신임은 물론 위법한 것"이라며 "법률과 교육의 측면에서 국민과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장관의 처사에 대해 변호사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변호사는 또, 교육부장관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후보를 무시하고 다른 후보를 재선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경북대가 재선정한 후보가 교육부장관에게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려면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라고 따지며, "이 사태의 해결은 교육부장관의 사과와 함께 지금 즉시 추천된 총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에는 경북대 출신 대구지역 변호사 40명과 서울지역 변호사 5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경북대 출신 변호사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북대 제 18대 총장 선거(2014.6.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 제 18대 총장 선거(2014.6.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경북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공무원법 제24조6항에 따라 경북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교육공무원법과 경북대학 내의 교육 정책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교육부에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북대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총장후보 간접선거를 통해 1순위에 김사열(58.생명과학부), 2순위에 김동현(61.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그러나 선거절차 문제로 10월에 재선거를 치러 다시 김사열 교수가 1순위에 선정됐다. 2순위는 김상동(55.수학과) 교수가 뽑혔다. 경북대는 전임 함인석 총장의 임기가 지난 8월 만료됨에 따라 현재 4개월재 '총장 공석' 상태다.

학내외 인사들이 총장후보자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2014.6.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학내외 인사들이 총장후보자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2014.6.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부의 경북대 총장후보 '임용 거부'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진보연대, 야4당(노동.녹색.새정연.정의당)을 포함한 6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23일 오후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후보 임용제청"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대는 정부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고, 간선제 도입 후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두 번의 선거를 거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 임용을 거부한 것은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교육행정이며 교육부 본연의 직무 방기"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일방적인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넉달째 총장 공석사태를 빚고 있고, 2015년 2월이면 현 황석근 총장 직무대리의 임기도 끝나게 돼 국립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혼란과 혼돈으로 경북대를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이 교육부 단독 결정이 아니라 윗선인 청와대의 결정이라는게 공공연한 사실로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경북대 총장후보 임용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대구지역민의 서명을 통한 '국민감사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의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행위에 대한 경북대학교 동문 변호사들의 성명서

경북대학교 동문 변호사들의 견해
교육부장관의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14. 12. 16. 경북대학교에 통지문을 보내 총장후보자 김사열, 김상동 교수를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교육부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치,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위반된다. 헌법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은 해당 대학이 총장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그 추천된 자를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를 총장임용 후보로 뽑아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것인가의 권한은 경북대학교에 있고 이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 누구도 그 권한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경북대학교는 법령과 학칙,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 각계 단체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참가한 가운데 선거를 치루고 그에 따라 선출된 두 분의 교수를 총장후보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였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일련의 추천행위가 전혀 법률적인 흠결이 없는 것은 물론 당선된 분들도 학내외 인사들의 지지를 받은 훌륭한 후보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할 교육관료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이 이들의 총장후보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부적당한 처신임은 물론 위법한 것이다. 법률과 교육의 측면에서 국민과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장관의 처사에 대해 변호사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굳이 어려운 행정절차법을 말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적어도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고서를 경북대학교에 보내면서 임용제청 거부행위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

우리는 이점을 주목한다. 지금 교육부장관이 하고 있는 행위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식의 궤에도 어긋난다. 어린아이에게도 그 잘못에 관해 지도하려면 그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냥 윽박지르고 반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어린 아이조차 설득시킬 수 없고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

하물며 대구⦁경북지역의 거점대학이며 우리나라의 지성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대학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총장임용거부 통지를 하는 것은 총장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경북대학교 교수, 학생, 교직원, 지역민들의 소중한 의사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교육부장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행위는 대학총장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비판과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의 자유가 넘쳐야 할 대학에게 일방적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률가로서 교육부장관께 감히 여쭙는다.

- 경북대학교 구성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 경북대학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후보를 무시하고 다른 후보를 재선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 만약 경북대학교가 재선정한 후보가 교육부장관에게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려면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

교육부장관은 위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실현하는 헌법질서는 지금과 같은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모교와 지역사회는 갖가지 억측과 함께 “대학마저도 ‘정치적 편 가르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걱정하고 있다. 만약 그 우려가 현실화될 때 대학은 피폐해질 것임에 틀림없고 그 때문에 생길 대학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들의 피해에 관해 교육부 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북대학교에서 수학한 변호사로서, 교육부 장관이 사과와 함께 조속한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지금 즉시, 추천된 총장 후보를 대통령께 임용제청하는 것이다. 모교 경북대학교는 존중받아야 하고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이런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아울러 우리는 모교의 교수, 학생, 교직원들과 동문들, 시⦁도민들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2014. 12. 22.
경북대학교 학부,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동문 변호사 45명 일동

구인호 권기혜 권민아 권영규 김도현 김병진 김영민 김장식 김준곤 김 철   김철홍 김희찬 나완수 南虎鎭 박경로 박경찬 박성호 방문일 배진덕 백수현  서정욱 서화정 손준수 신성욱 윤정대 윤준상 이승빈 이승익 이재동 이재정  이정훈 이찬우 임진식 장영수 장익현 전상훈 정재진 정재형 조수진 조판제  하경환 하성협 홍기정 홍지백 황성필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