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 취업규칙 변경 '반발'...하루 파업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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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50여명 참여...노조 "개별 서명 불법ㆍ철회" / 사측 "정부 허가ㆍ적법"


경북대학교병원 노조가 35일 최장기 파업 종료 이후 다시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사측이 '방만경영 개선안'을 노조와 합의 없이 직원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아 '취업규칙 변경'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단체협약 해지'까지 통보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에 사용자가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반면, 사측은 "직원 과반 이상이 동의했고 정부도 허가했다"며 "적법하다"고 맞섰다.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오는 14일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5일 동안 병원 개원 이래 최장기 파업을 벌이고 다시 파업을 벌이는 셈이다. 하루파업에는 지난 파업과 비슷한 조합원 350여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전면파업을 벌인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14일 하루만 파업을 벌이고 다음날에는 모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일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대다수의 조합원과 달리 지명파업 형태로 전환해 부분파업을 이어가던 노조 간부 등 40여명은 이날 49일만에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다.

경북대학교병원(2014.11.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학교병원(2014.11.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노조는 이번 하루 파업에서 "취업규칙 변경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측이 지난 파업 도중 노조가 반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안'을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방식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사측은 노조를 뺀 경북대병원 근로자 1천5백여명의 '방만경영 개선안 동의서'를 받아 교육부에 제출하고,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방만경영 개선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방만경영 개선안은 기획재정부가 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결 가이드라인'으로 ▷퇴직수당 60%에서 39%로 삭감 ▷연차보상 수당 150%에서 100%로 삭감 ▷소정 근로시간 192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연장 ▷하계휴가 폐지를 비롯한 모두 10개의 임금복지 축소안이 포함됐다.

경북대병원 노조 총파업 출정식(2014.11.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 노조 총파업 출정식(2014.11.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는 "방만경영 개선안을 노조와 합의 없이, 노동부에 통보 없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게다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강압적으로 실시하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단협 해지까지 통보한 것은 노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노동청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신은정 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사측은 방만경영 개선안을 모든 국립대병원이 합의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서울대병원을 빼면 경북대병원만 유일하게 지침을 수용했다"며 "특히 노사 합의가 아닌 강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성 경북대병원 근로복지과장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 적이 없다"면서 "설명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자율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교육부의 허가를 얻어 최종 통보만 기다리고 있다"며 "적법하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경영 개선안은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다"면서 "수용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어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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