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주민·시민단체 "무효소송"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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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가결 / 김익중 위원 "국가적 재앙, 정치적 결과"...효력정지가처분ㆍ행정소송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27일 설계수명이 끝난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하자 경주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을 위반한 결정",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다.
  
원안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전 1시까지 1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 9명 중 7표로 가결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은 기권했다. 원안위법상 위원 5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재가동 안건 심사 모습 / 사진. 원안위 홈페이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재가동 안건 심사 모습 / 사진. 원안위 홈페이지

이은철 위원장은 표결 뒤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고, 최양식 경주시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가동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30년 수명을 다해 2년4개월째 가동을 멈춘 월성1호기를 올해 4월부터 2022년까지 7년6개월간 재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원안위원 김익중 교수는 27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전설비 미비, 노후원전 재가동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월성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심의가 아닌 너무나 정치적 결과가 나와 착잡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일본 후쿠시마도 원전 수명을 연장해 40년 가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연장 결정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주 월성 일대 주민 10명과 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원고단을 꾸려 빠르면 다음 주 원안위 심의결과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연장가동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현재 원안위원 구성 방식(정부 위촉 5명, 여야 각각 2명씩 4명)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의를 원안위가 아닌 국회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요구할 계획이다.

'월성1호기 폐쇄촉구 국민선언 대구경북 기자회견'(2015.2.9.경북도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월성1호기 폐쇄촉구 국민선언 대구경북 기자회견'(2015.2.9.경북도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월성 주민과 환경단체는 27일 아침부터 월성1호기 앞에서 '연장반대' 집회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 앞에서 '수명연장 결정무효, 원안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안전성 미해결 쟁점과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날치기 통과"라며 "체르노빌 사고 전 기준을 적용해 불안전한 월성1호기 연장가동은 국민 안전보다 사업자 이익을 우선한 불법 심의"라고 했다. 때문에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안위원들은 "소급적용"이라며 심의에서 이 점을 고려치 않았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7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장가동 결정으로 피해는 누구보다 주민들이 크게 입는데 원안위는 주민 입장을 수렴치 않았다"며 "과연 누가 동의할지 의문이다. 소송을 걸어 재가동을 막겠다"고 했다. 정숙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대구는 월성과 직선거리 60km로 연장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월성은 활성단층대에 있어 지진에 취약해 재가동 기간 중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른다. 국민 여론을 수렴치 않은 원안위 결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고리·월성1호기 폐쇄촉구' 시민서명운동(2015.2.9.경북도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고리·월성1호기 폐쇄촉구' 시민서명운동(2015.2.9.경북도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야당도 이날 잇따라 논평과 성명서를 내고 연장에 반대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19명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위 표결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원안위 결정에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며 "월성1호기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원안위 사무실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정당연설회'를 연다. 

정의당 경북도당과 녹색당 경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1,300만 영남권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를 원자력 안전문제를 어떻게 위원 7명 표결로 결정하냐"며 "수명 끝난 월성1호기는 연장이 아닌 폐쇄 대상"이라고 했다. 녹색당 경북도당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경북을 제2의 후쿠시마로 만든 것"이라며 "수명 끝난 원전에 대한 원천 봉쇄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현황'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캡쳐
'월성원자력발전소 현황'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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