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초등돌봄교사, 3년만에 첫 서면합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3.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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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도ㆍ실제 노동시간 인정, 수당은 추후 교섭...파업 20일만에 복귀


경북지역 비정규직 초등학교 돌봄강사들이 20일만에 파업을 풀고 3일 현장으로 복귀한다.

초등돌봄강사들과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처우개선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다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합의서를 작성했다. 비정규직 돌봄강사의 고용불안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지 3년만에 나온 첫 서면합의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1일 경북교육청과 처우개선안 합의서를 작성하고 3일부터 파업을 풀고 모두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12일 파업에 들어간지 20일만이다. 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여 왔지만 경북교육청과 합의서를 작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초등돌봄강사들은 지난달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2015.2.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 초등돌봄강사들은 지난달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2015.2.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따라 노조는 2일 경북교육청 로비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고 3일 파업해단식을 갖기로 했다. 또 파업에 참여한 돌봄강사 20여명은 이날부터 모두 파업을 풀고 근무지로 돌아간다. 조합원 중 일부는 2일 복귀해 이미 학교장과 재계약을 맺었고 나머지는 3일부터 재계약을 한다.

경북교육청과 노조가 지난 1일 작성한 '합의이행조건서'는 ▶비정규직 돌봄강사에 대한 교육청의 현장 고용안정 지도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 ▶하루 6시간 근무 보장ㆍ처우개선 수당 100% 지급에 대한 추후교섭 진행 등 3가지 처우개선안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노조는 파업 기간 중 "비정규직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 수당 100% 지급", "하루 6시간 근무 보장"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난색을 보여 한 발짝 물러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

현재 경북 돌봄강사들은 명절상여금, 교통비 등 어떤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전체 7백여명 중 무기직은 2백여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1년에는 1일 6시간 근무하던 것이 2012년에는 5시간, 2013년에는 1일 3~4시간으로까지 줄었다.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넣어 실제 근로 시간을 줄이는 '시간쪼개기', 요일을 나누는 '요일쪼개기' 때문이다. 이후 노조는 매해 겨울마다 파업을 했다. 

경북 초등돌봄강사 파업선포 기자회견(2015.3.2.경북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 초등돌봄강사 파업선포 기자회견(2015.3.2.경북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신동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사무국장은 2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처음 요구했던 처우개선안에 대해 모두 합의하진 못했지만 처음으로 노사가 서면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며 "돌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교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옥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예산부족으로 돌봄강사 전원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거나 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지도, 권고 수준에서 합의를 하게 됐다"며 "경북 학생 수가 계속 줄어 무기직을 늘리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늘리면 처우가 더 개선될 것이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창구를 열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20일간 경북교육청에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벌이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설 연휴에도 교육청 안에서 파업을 이어갔지만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한 번도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17일에는 교육청 직원과 경찰 등 2백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농성 중이던 돌봄강사 전원을 강제퇴거했다. 이 과정에서 전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8명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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