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ㆍ지역감정, 오히려 자극하는 '지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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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영남일보「원내대표 경선 경북지역 배신자」/ 충청 언론「문재인 지역주의 망언」


영남과 충청지역 일부 일간신문이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5년 2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71건에 대해 경고(4건)와 주의(67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영남일보>가 '차별과 편금금지'ㆍ'언론인의 품위'ㆍ'답변의 기회' 위반으로 3건의 주의를 받았고, 경북일보는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특히, 영남일보는 중도일보ㆍ충청투데이와 함께 '지역주의 자극'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2015년 1월 30일자 5면(정치)
<영남일보> 2015년 1월 30일자 5면(정치)

「경북지역서 배신자 나올라」...이주영 지지하면 배신자?

<영남일보>는 1월 30일자「원내대표 경선 경북지역서 배신자 나올라」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2월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대구 출신 유승민 의원과 경남 출신 이주영 의원이 경합을 펼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출신 의원들 표의 향방을 짚어본『소문도 들린다』식의 가십성 기사로,『대구 지역의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북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이 아닌 이주영 의원 쪽에 붙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요지였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과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선 가운데 대구 국회의원과 경북 국회의원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북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이 아닌 이주영 의원 쪽에 붙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판세 분석에 나선 지역 정치 관계자들은 경북 지역 15명 의원 중 이탈자가 최소 5명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경북 지역의 A·B·C 의원은 이 의원 측으로부터 당직을 제안받았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우리가 똘똘 뭉쳐 무너진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시기에 개인적 욕심으로 지역 정서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소탐대실(小貪大失)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영남일보는 1월 30일자「원내대표 경선 경북지역서 배신자 나올라」기사 원문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이탈자』,『유승민 의원이 아닌 이주영 의원 쪽에 붙었다』는 것을 비정상인 양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 끝에 '지역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우리가 똘똘 뭉쳐 무너진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시기에 개인적 욕심으로 지역 정서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소탐대실(小貪大失)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문제발언을 여과 없이 소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오히려 지역감정 자극"

이 기사의 큰 제목「원내대표 경선 경북지역서 배신자 나올라」에 대해서도 "이주영 의원을 지지하면 ‘배신자’라고 단정해 버린 것"이라며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자극하며 갈등과 분란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위반)

문재인, 지역주의 망언?


충청지역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도 '지역주의ㆍ지역감정 자극'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1월 27일자 1면에 각각 보도한「文<문재인>, 충청총리 비하 망언…지역민 분노」(중도일보),「문재인 지역주의 망언」(충청투데이) 기사의 제목이 "신문윤리 위반"이었다.

<중도일보> 2015년 1월 27일자 1면
<중도일보> 2015년 1월 27일자 1면

이들 두 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문재인 의원이 새 총리 후보로 충청 출신 이완구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지난 1월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통합을 해내려면 야당하고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총리 내정자는 말하자면 또 다시 예스맨으로, 국민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의문시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윤리위 "문재인 '호남총리론', 지역차별적 인식과는 달라"

<충청투데이> 2015년 1월 27일자 1면
<충청투데이> 2015년 1월 27일자 1면
중도일보는 문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충청 대망론의 후보군』으로도 꼽히는『충청권 출신 총리내정자에 대한 비하』라고 해석하고 새누리당 충청권 4개 시‧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당권에 눈이 멀어 아직도 지역주의 망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한 내용 등 충청지역 여론을 보도했다. 충청투데이도『지역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지적하고『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의원 측은 충청투데이 기사에 소개된 대로 "현 정권 인사에서 홀대가 극심한 호남을 국민 화해와 통합의 차원에서 먼저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뜻에서 호남권 총리의 필요성과 희망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의 발언은) 국민 화해와 통합, 즉 지역갈등 극복 차원에서 '호남 총리론'을 언급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두 신문이 전한 충청지역 여론, 즉『지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지역차별적 인식』이라는 비판과는 시각과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지역주의 망언' 기정사실화

특히, 기사 큰 제목「文<문재인>, 충청총리 비하 망언…지역민 분노」,「문재인 지역주의 망언」에 대해 "문 의원 측의 해명에 상관없이 '망언'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충청총리 비하 망언'과 '지역주의 망언'이라고 기정사실화해 버린 것"이라며 "'망언'이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고 신문윤리위는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지역주의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이 같은 제목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호갱', 잘못된 표현" / "답변의 기회" / "저작권 침해"

이밖에, 영남일보는 '언론인의 품위'ㆍ'답변의 기회' 위반으로도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2015년 1월 7일자 2면(종합)
<영남일보> 2015년 1월 7일자 2면(종합)

신문윤리위는 영남일보 1월 7일자 2면「대구를 호갱으로 아는 현대百…또 사은행사 차별」기사와 제목에 대해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은 표준어가 아니며 우리말의 잘못된 쓰임새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이 경우에 이러한 표현의 사용이 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들을 바로잡기는커녕 기사의 제목에까지 돋보이게 사용하는 것은 문화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7조「언론인의 품위」 위반)

<영남일보> 2015년 1월 27일자 4면(기획)
<영남일보> 2015년 1월 27일자 4면(기획)

신문윤리위는 또 영남일보 1월 27일자 3면「지역 소비자 주머니만 노리는 코스트코…18년간 "相生" 거짓 약속」제목의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으로 미뤄 당사자인 코스트코로서는 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영업 전략이나 성과에 자칫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영남일보는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경북일보는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경북일보 1월 27일자 1면「상생발전은 생존 위한 필수조건」제목의 관련 사진에 대해 "경상북도로부터 제공받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위반)

<경북일보> 2015년 1월 27일자 1면
<경북일보> 2015년 1월 27일자 1면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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