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도 '부실' 우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3.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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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통과 / 편성권 범위ㆍ예산위원 구성 등 문제...시민단체 "보완해야"


대구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는 "부실한 내용과 제정 과정 폐쇄성으로 다시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배지숙)는 23일 김원구(56.경제교통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상임위 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달 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된다.

김원구 의원
김원구 의원
김원구 시의원은 "대구 참여예산제도는 10명밖에 안되는 형식적 협의회와 공무원이 대부분 참여하는 재정토론회 운영에 그쳐 실질적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 재정 투명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참여예산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예산위 수도 1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예산위 모집 절차도 주민을 상대로 한 공개모집을 비롯해 시의회, 구청장, 군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나 공무원 등으로 새 규정을 만들었다. ▶예산 성격별로 예산위 산하 분과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 예산위를 상대로 세입예산과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교육아카데미도 실시한다. ▶예산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규정한 기존 내용을 7일 이내로 공개 기한을 명문화했다. ▶'정보공개,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나와 있던 시장 책무는 회의장소와 사무처리,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 지급까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연도 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되,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법정.협약 등의 의무적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예산위 편성권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예산위 100명 중 공개모집 위원, 시장이나 시의회 추천직 위원, 공무원 당연직 위원 등의 예산위 구성 비율도 명확하지 않다.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세칙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게다가 예산위의 최종 의사를 확정하는 '총회'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만 뒀다.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제정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다. 앞서 이달 초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민관협의회와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2015.3.2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2015.3.2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부실한 내용과 제정 과정 폐쇄성으로 개정안도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대구시에 참여예산제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해야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때문에 "본회의 전까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재협의를 거쳐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예산위 구성.운영, 민관협의회나 연구회 규정 등 문제점이 많아 부실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재정민주주의 활성화란 목적이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개정하는 과정 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개방적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것이 생략된 것은 문제"라며 "본회의 전까지 재협의를 할 수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국회는 지자체 단체장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다. 그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1안(임의조항), 2안(의무조항), 3안(일부 의무조항) 등 3가지 표준안 중 각 지자체가 선택해 제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북구를 뺀 대구시와 대구 7개 구.군은 강제력이 가장 낮은 표준안 1안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와 울산시가 표준안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서울시민참여예산위는 2백여명, 광주와 울산 100여명, 부산 80여명, 경기도는 70여명 정도다.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참여예산율이 울산은 16%, 대전은 14%, 경남은 9%, 인천은 7%인 반면, 대구는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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