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대구시도 전국 평균 도입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박호석.정홍규)가 국토교통부의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특별교통수단은 44대로 법정대수(182대)의 24.2%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 제1급과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2013년 12월말 현재 1,2급 장애인 36,707명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182대를 갖춰야 하지만 44대 밖에 없다.
대구시도 법정대수 129대에 미치지 못하는 103대 운행으로 도입률 79.8%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 도입률 85.4%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전국 7대 광역ㆍ특별시 가운데 5번째 수준이다. 대구시의 2013년 12월말 현재 1,2급 장애인은 25,735명으로 12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갖춰야 한다.
다만, 대구시는 '나드리콜'(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 103대 외에 업무협약을 맺은 개인택시 45대(복지택시.바우처택시)도 운행하고 있다.
반면, 경상남도는 법정대수(193대)보다 훨씬 많은 316대를 운행해 도입률 16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부산(도입률 107%)을 비롯해 제주ㆍ광주(105.3%), 서울ㆍ인천(100%)도 법적대수를 모두 채워 운행하고 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교통약자법)은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규칙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는 장애1,2급 장애인 53만8775명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2,692대를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행중인 특별교통수단은 2,298대로 법정대수 대비 85.4%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경상북도를 비롯해 전라남도(도입률 24.2%), 충청남도(44%), 대전시(55.7%), 전라북도(63.7%), 울산시(65.3%). 세종시(75%), 대구시(79.8%)는 법정대수 뿐 아니라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이진욱 주무관은 "도내 23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과 준비 부족 등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올해 안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센터(가칭)'를 설치해 80대를 확충한 뒤 2016년까지 법정대수를 100% 갖출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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