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비판하면서 '해명ㆍ반론' 기회 주지 않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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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문화일보·경북도민·경북매일 '주의' / 경북·경북도민·경북매일 '저작권 침해'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을 비판하면서도 그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가 제공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신문들도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5년 6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75건에 대해 경고(3건)와 주의(72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경북도민일보>와 <경북매일>이 '답변의 기회' 위반과 '저작권 침해'로 각각 2건의 주의를, <경북일보>는 '저작권 침해'로 1건의 주의를 받았다. 전국지인 <문화일보> 역시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아 '답변의 기회'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영남大 공화국」... 영남大 입장은?

경북도민일보는 5월 20일자 1면에 「경북TP<경북테크노파크> ‧ 섬유기계硏, 영남大 공화국?/두 기관, 224억 들여 건물 지어놓고 토지소유권 없이 운영/영남대서 출연한 땅 등기 안해/소유권 잃고 막대한 토지 임차료 물 판/기관 임직원도 상당수 영남대 출신 차지」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1998년 7월 영남대로부터 교내 부지 4만 6400평을 출연 받아 설립된 경북테크노파크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영남대로부터 토지 임대료 10억 4000만원을 요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남대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었고, 기사가 밝힌 취재원은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였다. 그러나, 경북도민일보는 '특혜' 당사자인 영남대 측의 해명이나 반론은 싣지 않았다.

<경북도민일보> 2015년 5월 20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 2015년 5월 20일자 1면

신문윤리위는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경북테크노파크와 영남대로서는 이미지 추락에다 신뢰 훼손 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경북도민일보는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내용을 보도한 다른 언론은 영남대 측이 "경북TP 설립을 위해 토지를 출연키로 했으나 당시 사립학교법이 교육용 토지의 출연을 금지해, 별도 특별법 규정에 맞춰 토지소유권 없이 경북TP가 운영되도록 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또, 이 기사의 『"경북TP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의 기관장과 임직원 70%가 영남대학교 출신이 차지"』,『"경북TP와 섬유기계연구원의 경우 정관을 무시한 임원 채용과 부조리 발생, 자격미달의 직원채용이 발생해 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비난 받은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 기사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보조금 뻥튀기」... 업체 입장은?

<경북매일> 2015년 5월 6일자 1면
<경북매일> 2015년 5월 6일자 1면
경북매일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은 5월 6일자 1면에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뻥튀기/운영개선위 지난 해 결산검사 용역결과 '파장'/손실보상금 11억여 원 중 5억 원 부풀려 책정 정황/퇴직금 부채 계속 느는 등 방만경영 실태도 '도마 위'」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포항 시내버스 회사인 (주)신안여객이 지난 해 표준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수법으로 포항시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5억1천700여만 원을 더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추천한 태평양세무회계사무소의 검사에서』 드러났다고 기사는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신안여객으로서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신뢰 훼손과 이미지 추락은 물론 자칫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경북매일은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내부 장악, 정치 투쟁 지속할 것"...박 대표 입장은?


문화일보 역시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싣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문화일보는 5월 6일자 9면에 「"'박래군 사단'이 대책회의 좌우/여권 타격 진보정권 수립 목표"」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박래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에 관한 '정부 당국'의 '분석'을 전하는 내용으로,『박 대표가 국민대책회의 내부를 장악했고, 정부 및 여당에 부담을 주는 정치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2015년 5월 6일자 9면(사회)
<문화일보> 2015년 5월 6일자 9면(사회)

이어『대책회의 핵심 세력이 외부적으로 '성역없는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여당에 타격을 줌으로써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정권 수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세월호 대책회의를 마치 정치집단인 양 기술한 위 기사 내용에 대해 대책회의나 박 대표 측에서 반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문화일보는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청송군이 제공한 2년 전 사진...출처도, 설명도 없어

경북도민일보와 경북일보.경북매일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가 제공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는 5월 1일자 1면에 「수달래香 흠뻑 젖은 계곡을 걸어보자」제목의 기사에 관련 사진을 싣고 경북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5월 2~3일 제29회 수달래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북도민일보> 2015년 5월 1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 2015년 5월 1일자 1면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청송군이 제공한 2013년 수달래 축제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사진이 2년 전 행사 사진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을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 위반)

포항시ㆍ수성경찰서 사진 출처도 없이..."저작권 침해"

또 경북일보는 5월 13일자 6면에「영일만항 환동해권 물류거점화/이강덕 시장, 중 ‧ 러 순방길」제목의 기사에 관련 사진을, 경북매일은 5월 27일자 5면에 「대구 지하철객차 낙서 범인은 외국인」제목의 기사에 관련 사진을 각각 실었다.

<경북일보> 2015년 5월 13일자 6면(대구경북) / <경북매일> 2015년 5월 27일자 5면(사회)
<경북일보> 2015년 5월 13일자 6면(대구경북) / <경북매일> 2015년 5월 27일자 5면(사회)

신문윤리위는 이들 사진에 대해 "경북일보는 포항시 제공 사진을, 경북매일은 대구 수성경찰서가 제공한 사진을 각각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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