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전' 짓는다는데...영덕군수, '주민투표' 거부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7.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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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군수 "국책사업, 투표 대상 아니다" / 투표추진위 "주민의견 묵살, 사퇴하라"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원전을 지으면서 주민 찬반투표조차 거부하는 이 군수의 불통행정"이라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이 군수는 "법상 국책사업은 투표대상이 아니다"며 "권한자체가 단체장에게 없다"고 해명했다.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임시위원장 손성문)'는 지난 7월 22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군수는 지역에 원전이라는 위험한 발전소를 지으면서 주민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군수는 단체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민 뜻을 거스른 원전 건설 백지화"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폐기"도 요구했다.

'투표 거부 이희진 영덕군수 규탄 기자회견'(2015.7.22.영덕군청) / 사진.영덕주민투표추진위
'투표 거부 이희진 영덕군수 규탄 기자회견'(2015.7.22.영덕군청) / 사진.영덕주민투표추진위

영덕 주민 35명이 참여하는 투표추진위는 지난 7월 7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이 군수에게 청구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 찬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그러나 이 군수는 지난 7월 21일 '주민투표 청구를 교부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투표추진위에 보냈다.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마지막 권한인 찬반투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당시 이 군수는 공문을 통해 "주민투표법상 국가사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투표 시행에 대한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주민투표법이라는 같은 법을 두고 주민과 단체장의 입장이 갈리는 것은, 법이 투표 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투표법 제7조와 제8조를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권한·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해 원전 건설 의사를 묻는 강원 삼척시 주민투표에서 반대표가 85%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었으나, 정부는 '원전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 군수는 법의 한계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주민투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하지만, 투표추진위는 주민투표법 제1조가 명시한 이 법의 본 취지가 '지방자치행정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것인만큼 "투표를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가 나서지 않겠다면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계속 이어가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 건설 찬반투표 촉구 피켓을 든 영덕 주민(2015.7.14.영덕군청) / 사진.영덕주민투표추진위
원전 건설 찬반투표 촉구 피켓을 든 영덕 주민(2015.7.14.영덕군청) / 사진.영덕주민투표추진위

박혜령(45) 투표추진위원은 23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전이 영덕군에 가져올 피해와 위험, 유치과정에서의 주민 의사수렴 결여라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제재를 가해도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장이면 정부가 아닌 주민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이자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 입장만 수용해 일방적으로 원전 건설을 강행하려는 이 군수는 단체장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앞으로 영덕군이 주민투표를 계속 거부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이라도 투표를 진행해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희진 군수는 "원전 같은 국책사업은 법적으로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며 "현행법상 할 수 없게 돼 있어 거부한 것이다. 권한 자체가 단체장에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투표를 주도해도 삼척처럼 정부가 반려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이든 민간이든 원전 건설 주민 찬반투표는 현재로서 실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수용성을 다시 묻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주면 주민 찬반투표든,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든 어떤 해결책이라도 나온다. 일단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전경 /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전경 /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22일 신고리 7~8호기를 영덕에 건설하는 내용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각 150만kW의 대규모 원전 2기를 오는 2026~2027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명칭을 신고리 7~8호기가 아닌 '영덕 1~2호기'로 바꾸기로 했다. 2029년까지 6GW의 신규 원전 2기도 영덕이나 삼척 중 한 곳에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신고리 7~8호기에 신규 원전 2기까지 지으면 영덕에는 원전 4기가 들어선다. 영덕 원전 예정 부지는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 324만㎡다. 예정 부지 반경 30km 안에는 영덕군 전체와 영양, 포항 북부, 울진 남쪽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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