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J청소업체, '임금착복' 의혹 제기한 노동자 '해고'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8.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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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5명 해고 통보...노조 "보복인사" / 업체 "허위사실 유포" / 남구청 "중재하겠다"


대구시 남구의 생활폐기물 J청소업체가 '임금착복' 의혹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J업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사행위를 한 이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으나, 해고자들은 "보복성 인사"라며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남구청은 "노사문제지만 이 업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일반노조 남구청환경미화원지회는 "J업체가 최근 임금착복 의혹을 제기한 노동자 5명 전원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다"며 "부당한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2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J업체는 이 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 김모(54)씨를 8월 25일 해고했다. 당일 업체는 김모씨를 회사로 불러 사전통보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다"며 그 자리에서 즉각 해고했다. 통상 고용계약이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1월 입사한 김씨는 계약만료 석달 전에 해고된 것이다.  

대구시 남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 J청소업체의 '임금착복' 의혹을 규탄하는 노동자들(2015.8.19.감사관실이 있는 대구시청 별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남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 J청소업체의 '임금착복' 의혹을 규탄하는 노동자들(2015.8.19.감사관실이 있는 대구시청 별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J업체는 앞서 8월 20일에는 환경미화원 조모씨, 7월 27일 정모씨, 6월 29일 김모씨, 6월 15일 김모씨도 차례로 해고했다. 두달간 모두 5명의 노동자들이 해고통보를 받은 셈이다. 이들은 모두 40~50대 가장들로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 과정에서 J업체는 1명에 대한 징계위만 열고 4명에 대해서는 징계위도 열지 않았다. 휴대폰 문자, 전화, 우편물을 통해 해고를 알렸다.

특히 해고된 5명은 J업체 전체 직원 8명 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지난 2개월 동안 J업체의 '임금착복'과 '근로자 위장등록'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J업체는 남구청이 미화원 1인당 책정한 3백만원대의 노무비보다 1백만원가량 적은 2백만원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또 A업체가 남구청에 신고한 미화원 수는 평균 10.5명이지만, 실제 현장 고용인원은 8명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노무비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하고 허위 인력을 등록해 임금착복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 8월 19일 대구참여연대와 함께 J업체와 남구청을 상대로 임금착복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를 대구시 감사관실에 청구했다. 현재 노조는 남구 주민 150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감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서명 유효 여부를 확인해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J업체와 남구청을 감사한다. 대구남부경찰서도 J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난 7월 중순부터 소환조사를 통해 임금착복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고, 남구청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J업체가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 전원을 해고해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이미 해고 당사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서를 내고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는 9월 3일에는 '해고자 원직복직·J업체 계약해지·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남구청 앞에서 연다.

남구청 청소업체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2015.8.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남구청 청소업체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2015.8.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 8월 25일 해고된 김모(54)씨는 27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금착복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만 해고한 것은 누가봐도 보복성 인사"라며 "40~50대 가장들을 길거리로 내쫓은 J업체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지침을 지키고 구청에서 받은 만큼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오히려 해사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J업체"라고 했다.

반면 J업체 대표 김모(58)씨는 "임금착복은 없었다.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이미 남구청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나는 떳떳하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가 어려워 매달 적자를 보며 영업을 한다"며 "무슨 돈이 남아 착복을 했겠느냐.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된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노조 가입자들이었을 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은 아니다"면서 "모두 해고될만한 사유가 있어 해고된 것이다. 적법한 회사 규칙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애 남구청 주민생활국장은 "불미스러운 논란이 있는 와중에 J업체가 의혹을 제기한 당자들을 해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노사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경찰 수사 중이니만큼 해고자들이 원직복직될 수 있도록 노조와 업체 사이를 잘 중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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