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불명예...'성매매' 적발 3년간 6배 증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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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85건→14년 509건', 청소년 상대 성매매' 가장 많아...변종업소도 100배 늘어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업소 집결지 '자갈마당'(2015.4.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업소 집결지 '자갈마당'(2015.4.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성매매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6배 증가해 16개 시·도 중 증가율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스마트폰·마사지숍·일반음식점 등의 성매매 알선(신·변종영업)은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65.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에 적발된 우리나라 성매매 건수가 최근 3년간 2.7배나 증가했다"며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와 대전, 경상남도가 6배 가까이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도는 10배나 증가해 성매매를 저지르는 범죄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풍속업소, 성매매 적발 현황 표 / 자료.유대운 의원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풍속업소, 성매매 적발 현황 표 / 자료.유대운 의원
 
 
분석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성매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85건에서 2013년에는 107건으로 1.2배 늘었으나, 2014년에는 509건이 적발돼 한해 전보다 4.75배나 높아졌다. 2012년과 비교하면 3년간 5.98배(498.8%) 늘어난 셈이다.

대구 성매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마사지숍·일반음식점·원룸 등에서 신·변종 성매매 알선을 하는 '변태영업'도 2012년에는 1건 적발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138건, 2014년 123건으로 3년 전보다 100배이상 폭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로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3일 대구시 중구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하던 쇼핑몰 피팅모델 최모(40)씨를 검거했다.

'세계여성의 날' 대구 행사에서 '성매매 STOP' 피켓을 든 시민(2014.3.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세계여성의 날' 대구 행사에서 '성매매 STOP' 피켓을 든 시민(2014.3.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대구에서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적발 건수를 보인 것은 '청소년 상대 성매매 영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460건, 2013년 496건, 2014년에는 358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어떤 영리행위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은 '무허가 영업'도 2012년 67건에서 2014년 100건으로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 

반면 성매매 알선과 음란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티켓다방·키스방·노래연습장·이용업·단란주점·전화방 등 '풍속업소' 적발 현황은, 지난 3년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1천~2천건의 업소들이 적발되고 있다. 2012년 2,319건, 2013년 1,772건, 2014년 1,846건이 대구에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풍속업소 155,558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성매매는 16,768건을 차지한다. 특히 풍속업소 적발은 2012년 55,785건에서 2014년 48,121건으로 13.7% 감소한 반면, 성매매 적발은 2012년 3,263건에서 2014년 8,952건으로 무려 174%, 2.7배나 증가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난 3년간 성매매 적발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2년 10건에서 2014년 101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대전으로 2012년 21건에서 2014년 128건으로 6배(509%) 늘었다. 대구는 2012년 85건에서 2014년 509건으로 5.98배, 경남은 2012년 99건에서 2014년 586건으로 5.91배 높아졌다.

적발 건수로만 따지면, 지난 3년간 서울이 풍속업소 적발 42,441건, 성매매 적발 6,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풍속 28,223건, 성매매 4,223건)와 인천(풍속 13,725건, 성매매 775건), 부산(풍속 10,071건, 성매매 1,470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풍속업소 적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서울(33%), 충북(17.9%), 제주(8%), 충남(3%)은 오히려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유대운 의원
유대운 의원
유대운 의원은 "최근 필리핀 원정 성매매로 한국 남성 200여명이 적발되는 등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성매매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늘어나 걱정된다"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접촉과 마사지숍·일반음식점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가 늘어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매매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따르므로 잘못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11년,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주의와 경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부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성매매알선 목적의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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