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생활폐기물 업체 4곳, 임금·식비 '착복' 의혹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9.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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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남·달서구 업체, 3년간 직원 31명 몫 5억5천만원 미지급" 주장
"구청 계약보다 월급 적게 주거나 '유령직원'으로 빼돌려...지자체 방관, 고발"


대구시 8개 구·군 중 3곳과 수의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4곳에 대해 "유령직원에 대한 허위 인건비 청구" 등의 수법으로 지난 3년간 임금과 식비 등 수 억원대의 "임금착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업체의 법과 지침 위반, 해당 지자체의 방관이 원인"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대구 8개 구·군청이 제출한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선정·운영·평가 정보공개 자료와 해당 업체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 서구청·남구청·달서구청과 각각 계약을 맺은 A.B.C.D 생활폐기물 업체 4곳이, 3년간 직원 임금 3억4,600만원, 허위 직원 등록으로 5억5천만원을 착복하고, 식비 2억728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비리 기자설명회(2015.9.10.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비리 기자설명회(2015.9.10.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신뢰할만한 제보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과 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 용역업체들의 임금착복 등 비리는 일부 지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구지역 전반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지침과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들도 문제지만 이를 알고도 손을 놓고 방관한 지자체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업체 직원들의 임금·식비를 착복하고 유령직원을 내세워 세금을 횡령한 것은 중대 범죄"라며 ▷착복임금 전액 환수 ▷수의계약 해지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의 행정처분과 ▷강력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때문에 이들은 오는 11~12일 사이 4개 업체 중 3개 업체의 실질 경영주인 대구지역 모 일간지 전 회장 이모(70)씨 등 해당 업체 대표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현재 대구 8개 구·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생활페기물 업체는 16곳이다. 지자체들은 2년마다 수의계약을 통해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적정임금과 고용인원을 정해 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한다.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015년도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노임단가는 하루 87,805원이다. 25일 기준 219만5천원, 30일 기준 기본급만 월 263만4천원이다. 여기에 2015년도 지급 기준인 식비 연 155만원(월 12만9천원)과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월급은 더 늘어난다.

번개시장에서 청소하는 대구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2015.6.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번개시장에서 청소하는 대구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2015.6.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들은 '폐기물관리법'과 정부가 2011년 제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대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고용인원 계획에 따라 적절한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지 등의 계약 내용을 관리·감독 해야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은, 매년 1회 이상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업체 평가 실시와, 평가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업체 대표가 이 계약과 관련해 비리혐의로 7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3년간 계약대상 제외 조치를 받게 된다. 생활폐기물 지침도 용역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계약 이행 확인을 명시하고 있다. 미이행시에는 계약 해지와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구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 서구 A업체, 남구 B업체, 달서구 C·D업체 등 업체 4곳의 2012~2014년까지 계약 내용과 업체 4곳 노동자 39명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업체들이 법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 39명 중 "31명이 3년간 시중노임단가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실제로 "한 노동자의 경우 계약 내용과 실제 임금을 비교하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이 적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1명이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하면 3억4,600만원이다.

또 "유령직원도 문제로 드러났다"며 "3년간 허위 인건비만 5억5천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4개 업체에 계약서상 등록된 직원은 70여명에 이르지만, 실제 직원은 50여명에 불과하다"며 "20여명은 사실상 유령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 업체가 3년간 1인당 연간 155만원, 모두 2억728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단가 이하 임금, 미지급 식비로 직원 몫 5억5,328만원, 허위 인건비 청구로 5억5천만원 등 모두 합하면 착복 의혹 액수는 11억328만원에 이른다.

대구 8개 구.군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운영, 평가 정보공개 표 / 자료.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구경실련
대구 8개 구.군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운영, 평가 정보공개 표 / 자료.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구경실련
대구 8개 구.군 생활폐기물 업체 평가결과와 조치결과 표 / 자료.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구경실련
대구 8개 구.군 생활폐기물 업체 평가결과와 조치결과 표 / 자료.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구경실련

하지만 이들 단체가 이 사실에 대해 8개 구·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8곳 모두 용역보고서만 공개하고 임금대장·직원명단은 비공개했다. 또 평가결과·조치내역도 '비공개'나 '부존재'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의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얼마나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증명하는 셈이다.

박경욱(48)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장은 "업체들이 착복한 임금은 직원들이 받아야할 임금이고, 일하지도 않은 사람을 일한 것처럼 꾸며 챙긴 임금은 시민 세금"이라며 "반드시 환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광현(54)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 조사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노동자 대부분이 지침이나 법이 있는지 모르고 알려주는 곳도 없어 수 년째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라며 "전수 조사를 통해 대구의 생활폐기물 업체 임금착복 뿌리를 뽑아야 한다. 지자체들이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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