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24총파업 집회' 노조 간부 등 6명 전원 '유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9.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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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폭력·교통방해 혐의, 2명은 실형...민주노총 "정당한 집회, 항소할 것"


법원이 대구 4.24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6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건설노조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주노총 간부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아 석달여만에 석방됐다. 나머지 2명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2015.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2015.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은 11일, 올해 4월 24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4.24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이고,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민주노총대구본부 임성열(45) 본부장과 박희은(38) 사무처장을 비롯해 대구지역 노조 간부 배모(29)씨와 이모(45)씨, 김모(47)씨, 시민단체 간부 김모(41)씨 등 6명에 대해 집시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성열 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박희은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4일부터 구속된 두 사람은 이날 바로 석방됐다. 반면 같은 날 구속된 이모(45)씨는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노조 소속 김모(47)씨도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배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자회견을 벌인 시민단체 김모씨는 1백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는 4.24 집회 참가자들(2015.4.24.범어네거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는 4.24 집회 참가자들(2015.4.24.범어네거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성열은 지난해 5월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 18일 대구지법 앞에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중"이라며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다시 신고범위를 일탈해 집회를 벌여 공공질서를 방해해 이 같은 판결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모(45)씨와 김모(47)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업무방해죄 2건으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박희은 사무처장과 배모, 김모씨는 집회 주최자가 아니지만 집회 계획, 조직, 실행을 공모하고, 행위와 목적을 빌렸을 뿐 집회 형식 기자회견을 벌였다"면서 "주최자로 보기에 무리 없고, 집회를 열 수 없는 곳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여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식 본부장 직무대행은 재판 후 현장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노동정책에 항거하기 위한 정당하게 신고된 합법적 행진·시위에 대해 법원이 표적 판결을 내렸다"며 "명백한 노동탄압에 대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벌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항소심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재판에 참석한 노조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50여명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선고 사실에 즉각 항의했다. 이어 바로 법정 구속된 이길우 지부장과 김호영 사무국장에 대해 "힘내라"는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정당한 4.24총파업에 대한 경찰의 시위방해폭력집압 및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2015.4.27.대구지방경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당한 4.24총파업에 대한 경찰의 시위방해폭력집압 및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2015.4.27.대구지방경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4월 24일 민주노총대구본부·대경건설본부는 '박근혜 정권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하루 총파업을 했다. 노동자 3천여명(주최측 4천여명·경찰 추산 2천3백여명)은 반월당 등 6곳에서 행진을 벌여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으로 향했다. 이 집회는 전국에서 열렸다.

그러나 오후 3시 30분쯤 범어네거리에 결집한 이들은 새누리당사로 갈 수 없었다. 경찰병력 1천3백여명이 방패를 들고 순식간에 범어네거리에서 새누리당사로 가는 도로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구 집회 처음으로 물대포를 쐈다. 최루액도 2년만에 사용했다. 대치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이날 전국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물대포나 캡사이신 등으로 진압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42명의 노동자, 학생, 농민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민주노총 간부 3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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