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절규..."대통령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9.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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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동계 '노사정 합의' 반발..."쉬운 해고ㆍ비정규직 확대" 무효화 투쟁 선언


노동시장구조개선 합의안을 규탄하며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임성열, 김태영 본부장이 삭발하고 있다(2015.9.16.대구지역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동시장구조개선 합의안을 규탄하며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임성열, 김태영 본부장이 삭발하고 있다(2015.9.16.대구지역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재벌 곳간 두고 노동자를 절벽으로 미는게 대타협입니까"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16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노사정 규탄 결의대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 본부장은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에 대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를 외면하고, 710조의 사내유보금을 지닌 재벌 대기업 배만 불리는 야합"이라며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재벌과 정권 생명을 연장하려는 야합은 무효다. 임전무퇴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는 99% 국민을 외면한 야합"이라며 "재벌에겐 혜택을 주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노동자 죽이기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이번 노사정 야합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모든 분노를 안고 노동자를 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독주를 막겠다"고 했다.

노동시장구조개악 강행 노사정 규탄 결의대회(2015.9.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동시장구조개악 강행 노사정 규탄 결의대회(2015.9.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사정위의 지난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안에 대해, 대구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사정위 합의안을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무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조합원 150여명은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자 생사여탈권을 자본에게 갖다 바친 반노동정책, 노동시장 구조개선안 노사정 야합을 규탄한다"며 "야합으로 이뤄진 합의안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에 이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열, 김태영 본부장은 이날 결의대회 도중 삭발을 하고 노사정 합의안 규탄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이들은 9월 19일과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노사정 야합 규탄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와 박근혜 정권 퇴진 10만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알바노조대구지부도 17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노사정 똥타협 규탄'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갖고 이번 합의안을 규탄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안을 규탄하는 노동자들(2015.9.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안을 규탄하는 노동자들(2015.9.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들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 양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노사정 야합을 명분 삼아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개악을 통해 해고가 쉬어야 일자리가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 후 정부가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5개 관련법 연내 개정 방침에 대해 "자본과 정부의 공고한 결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탄압을 펼치려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조를 없애고 비정규직과 청년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노동자를 버린 정부와 여당, 무능한 야당 대신 노동자 스스로 합의안 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노동개악은 정권 심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13일 노사정위원회 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에 합의했다. 15일에는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전문을 보면 정부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상생고용장려금 지원도 보장했다. 이 밖에도 합의문의 대부분은 기업에 대한 세금 관련 혜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노동계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거나 있다해도 강제 조항이 없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가 대표적 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제고, 파견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 저성과자 퇴출제, 2진아웃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대부분이 현재보다 후퇴된 내용들로 이뤄져 노동계는 이 합의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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