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협회, 조중동은 무섭고 인터넷신문만 후려치기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 입력 2015.10.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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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기자 10명으로 늘려야" 주장에 인터넷기자협회 "선거 앞둔 여론 장악 의도"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광고계가 “현재 개정안의 상시고용 취재인력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터넷기자협회 측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언론 행위는 메이저 신문이 더한데도 영세한 인터넷 언론 탓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제출 대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은 “5인 이하 인터넷신문 강제폐간 조치”라며 “결국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털과 인터넷 여론을 완전히 통제·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시대착오적 신문법 개정, 1인 미디어는 언론이 아닌가)

권범철 만평작가
권범철 만평작가

반면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한국광고산업협회·한국광고학회 등 광고계는 지난 13일 오히려 인터넷신문 설립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고계는 “인터넷 신문사 급증은 매체 간 광고경쟁 심화와 기사를 매개로 한 광고 강요, 뉴스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 등의 폐해로 이어져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시고용 인력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강화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계는 이어 “인터넷 신문 상당수가 등록만 한 채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설령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재 여력이 안 되다 보니 기사 베끼기가 난무하고 질 낮은 기사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기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재인력이 최소한 10명은 돼야 한다는 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설문조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업 홍보실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취재인력이 5명도 많은 게 아니므로 10명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며 “5명이냐, 1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광고계는 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만 해놓고 실제 운영 여력이 없는 매체들은 광고 수주를 위해 사이비 언론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런 폐해는 중소기업과 지방의 영세 업체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사이비 언론 피해를 최소화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증진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사 측은 광고계가 줄곧 지적했던 광고시장 교란 행위는 메이저 신문의 폐해가 훨씬 큼에도 인터넷 신문을 모두 사이비로 매도해 언론사 소유 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광고계가 문제 삼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일부 포털에 들어가 있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광고 규모와 대상도 미미하다”며 “내년 선거 등을 바라보고 1인 인터넷 미디어를 겁주고 강제해서 결국 조중동·종편의 여론 장악력을 강화는 데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신문법 시행령 통과되면 인터넷신문 85% 사라진다”)

[미디어오늘] 2015-10-14 (미디어오늘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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