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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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 역사교과서 국정화ㆍ신문법 시행령 개정, 왜?


요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문제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해치는 몰지각한 조치이고 궁극적으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꿍꿍이가 있지 않나하는 의심을 매우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위 문제보다는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 중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안이 있는데, 현재 거의 시행되기 일보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인터넷신문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가 있다.

위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화뉴스’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중언부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바, 나는 조금 엉뚱하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이 아니라 ‘민변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조치가 유독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한번 알아봤으면 한다.

1.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동기는 동일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소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정치적 국면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해외순방 등의 형식적인 움직임으로 지지층의 결속을 도모하는 정치만 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그렇게도 바라고 있는 선거에 강한 정치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스스로도 자신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일관되게 정치적 승부를 즐겨 사용하면서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정치적 승부와 지지율에 예민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유독 특유의 모르쇠 전략을 쓰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공중파와 종편은 압도적으로 정권이 장악하고 있어서 당연히 박정희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는 반면에, 위와 같은 언론 환경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인터넷신문을 통하거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박정희에 대한 비판을 비롯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유독 아버지에 대한 문제에 민감한 박근혜 대통령이 눈에 가시 같은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이 처음 손을 댄 부분이 인터넷신문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영세 인터넷신문을 솎아낸 후에 남아있는 인터넷신문을 용이하게 장악하기 위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의외로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쩌면 무모하다 싶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의 이러한 의견이 단순히 대책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래의 2가지 에피소드를 감안하면 완전히 생뚱맞은 헛소리로 치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한국일보> 2012년 9월 25일자 4면(정치)
<한국일보> 2012년 9월 25일자 4면(정치)

먼저 하나는 2012년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김재원이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의 한을 풀기 위해 정치를 한다”는 정확하지만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바로 대변인에서 짤린 일이 있다.

다음으로 둘은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로 야당과 협상을 벌이던 새누리당 집행부가, 행정부의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를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회법 개정을 의결하자,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배신의 정치라는 격 떨어지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흥분하여 여당의 원내대표인 유승민을 내쫒은 일이 있었다.

<경향신문> 2015년 6월 26일자 1면
<경향신문> 2015년 6월 26일자 1면

위 두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정국에 전혀 이득 될 게 없는 과격한 조치를 한 바, 당시에는 이 두 가지 조치의 공통점을 추정하기 어려웠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박정희와 관련된 일이 아니었나 싶다.

즉 김재원 대변인의 경질은 아버지 박정희와 당연히 관련되는 문제였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질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되는 문제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추정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처럼 신문법 시행령을 통해 모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충분히 합리적 추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위 조치들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건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위 조치들에 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당연히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위 조치들에 대한 이유 정도로 당장 목전에 큰 선거를 2개나 앞두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위 조치를 감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박근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 추론해 보면 오로지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신원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와 관련하여 측근들까지 매몰차게 내치는 모습을 보면 필자의 주장이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3. 맺음말

별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부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2년 조금 넘게 대통령을 하다가 물러나면 그만일 수도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5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라는 걸 알아줬으며 좋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 이후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비판은 훨씬 날카로운 비수로 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 주었으며 좋겠다.






[기고]
박성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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